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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리인 통해 전세계약하고 이사합니다. 잔금을 수표로 달래요.

wksrma 조회수 : 1,691
작성일 : 2013-01-28 14:27:45
한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위임장과 인감 증명 없이 나온 대리인(집의 실질적 관리인이라고 함)  과 계약을 했고(소유주 계좌로 송금했음)
 얼마전 명의자(집의 실소유주) 를 만나 본인 확인하고 신분증 복사본과
위임장과 본안서명사실(?) 확인서 (요즘은 인감 아니고 서명으로도 부동산 계약을 인정해주는데, 인감 증명 대신에 뗄 수 있는 서류입니다.)도 받았습니다.


소유주 본인은 평일에는 도무지 시간이 안 나서 나오지도 못하고 전화도 잘 못 받나 봅니다.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요...

대리인이 연세 많은 할머니라
이사 당일  저희에게 수표로 잔금을 받아 이사 나갈 세입자에게 바로 줘야 하니 수표로 달라고 그랬답니다.
남편이 다녀와서 그러더군요.

아마도 영수증은 소유주가 미리 작성해 대리인에게 맡겼다가 저희와 계산이 끝나고 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죄로 입금하고 싶습니다.ㅜㅠ
한두푼도 아닌데 확실한 증거자료를 남겨두고 싶어서요.

어찌 이렇게 단계 단계 세입자 입장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없고 다 집주인 편의대로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세가 많대도 요즘 전세 거래 수표로 하는 분 많은가요?

IP : 125.187.xxx.17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주병딸엄마
    '13.1.28 2:31 PM (218.152.xxx.206)

    저는 집을 매매할때 수표를 써서 주고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영수증 써주고 그랬었는데요.

    전세금이라면 절대!! 절대!! 입금하죠.
    왜 수표로 하나요? 증거도 없는데요?

    무조건 내 이름으로 집주인 이름 통장으로 넣으세요.

  • 2. .....
    '13.1.28 2:33 PM (114.202.xxx.224)

    영수증만 받으면 상관없어요.
    저희 전세준 집도 이번에 올려서 재계약 했는데 젊은 사람인데도 저더러 인상분은 계좌로 입금 받겠느냐... 아님 수표로 받길 원하는냐...미리 물어보던데요.
    원하는걸로 맞춰 준비한다구요..


    인터넷 뱅킹이나 그자리에서 폰뱅킹 안하는 사람도 많구요.
    저도 전세 사는데 전세금 이번에 주인이 올릴때 그냥수표로 차액 드리고 영수처리 했는데요.
    영수증 받음 됩니다

  • 3. 돈 워리
    '13.1.28 2:33 PM (121.179.xxx.40)

    영수증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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