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과 인감 증명 없이 나온 대리인(집의 실질적 관리인이라고 함) 과 계약을 했고(소유주 계좌로 송금했음)
얼마전 명의자(집의 실소유주) 를 만나 본인 확인하고 신분증 복사본과
위임장과 본안서명사실(?) 확인서 (요즘은 인감 아니고 서명으로도 부동산 계약을 인정해주는데, 인감 증명 대신에 뗄 수 있는 서류입니다.)도 받았습니다.
소유주 본인은 평일에는 도무지 시간이 안 나서 나오지도 못하고 전화도 잘 못 받나 봅니다.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요...
대리인이 연세 많은 할머니라
이사 당일 저희에게 수표로 잔금을 받아 이사 나갈 세입자에게 바로 줘야 하니 수표로 달라고 그랬답니다.
남편이 다녀와서 그러더군요.
아마도 영수증은 소유주가 미리 작성해 대리인에게 맡겼다가 저희와 계산이 끝나고 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죄로 입금하고 싶습니다.ㅜㅠ
한두푼도 아닌데 확실한 증거자료를 남겨두고 싶어서요.
어찌 이렇게 단계 단계 세입자 입장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없고 다 집주인 편의대로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세가 많대도 요즘 전세 거래 수표로 하는 분 많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