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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법 내용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사과꽃 조회수 : 2,978
작성일 : 2013-01-27 01:16:21

아무리 보호의무자가 동의해도 정신과전문의 판단이 없으면 입원 불가능입니다.

법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당연한 의사로서의 객관성을 기대한 건데, 요즘 의사들 하는 거 보면 복수의 정신과 전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되, 적어도 한 명은 국립 또는 대학 병원 정신과 전문의로 하도록 해야할 것 같네요.

 

그리고, 퇴원도 환자 본인이 원하면, 정신과 전문의가 위험성을 들어 반대하지 않는 한(이 부분도 향후 국립/대학 병원 정신과 전문의로 해야할 듯), 할 수 있는데 병원 관계자가 보호자가 입원시켰으니 보호자가 동의 안하면 퇴원 못하는 거라고 하니 SBS 관계자는 그냥 가만히 있네요.

 

그외 다른 절차들도 법적으로는 꽤 잘 보장되어 있는 편입니다.

 

결국 제일 큰 문제는 해당 병원 의사죠. 법을 바꾸려면 의사들에 대한 처벌 강화하고, 객관성 지닌 의사가 판정 내리는 것으로 바꿔야할 듯..

 

이렇게 입원 시키려면 입원 당시 대면진단 내용 다 기록해놔야 하고, 환자가 청구하면 공개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되었을까 의문이고, 만약에 아니라면 의사는 감금죄의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을듯..

 

근데 도대체 아줌마 쪽 여자 변호사는 옆에서 제대로 돕지도 못하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구요.

 

 

IP : 121.170.xxx.25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27 1:21 AM (211.237.xxx.204)

    그래도 그 여자쪽 변호사가 나서서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진단받도록 했잖아요...
    암튼 그거 보면서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 하더군요.
    그 정신병원 의사가 젤 나쁜인간이에요. 에휴...
    정말 말씀대로 복수의 정신병원의사.. 그중 한명은 보호자와 이해관계없이 법원에서 정해준?
    특정의사가 하게해야 합니다.
    지금도 갇혀있을 피해자들 넘 불쌍해요..
    다시한번 모든 정신병원의 환자들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ㅠㅠ

  • 2. 무조건
    '13.1.27 1:32 AM (58.143.xxx.246)

    브로커가 소개하는 병원들 환자들부터라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한다 생각해요

  • 3. ....
    '13.1.27 10:12 AM (39.119.xxx.177)

    의사가 제일 나쁜것 같더군요 . 의사도 다른병원으로 감금시키러 가는것 충분히 알고있을텐데. 정신분열증 환자라 폭력성이 있어서 다른 가족들 삶을 망가뜨리는것도 아닌데 왜 감금 시키는지요 ..동네아줌마 아들이 고1때 정신분열증이 왔어요 대학병원에 입원도 시켜보고 굿도 해보고 교회도 다녀보고 절에도 다녀보고 별짓을 다하더군요..그래도감당못해서 지금 요양소로 보냈어요 면회도 자주하고 간식도 넣어주고,가끔 집으로 데려오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일반가정집에서 환자생기면 대개가 저렇게 몇년씩 고생하고 노력하다 최후에 정신병원 보냅니다 어제방송처럼 하루아침에 문따고 들어가서 저런식으로 병원 보내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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