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것이 알고싶다.. 법 내용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사과꽃 조회수 : 2,315
작성일 : 2013-01-27 01:16:21

아무리 보호의무자가 동의해도 정신과전문의 판단이 없으면 입원 불가능입니다.

법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당연한 의사로서의 객관성을 기대한 건데, 요즘 의사들 하는 거 보면 복수의 정신과 전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되, 적어도 한 명은 국립 또는 대학 병원 정신과 전문의로 하도록 해야할 것 같네요.

 

그리고, 퇴원도 환자 본인이 원하면, 정신과 전문의가 위험성을 들어 반대하지 않는 한(이 부분도 향후 국립/대학 병원 정신과 전문의로 해야할 듯), 할 수 있는데 병원 관계자가 보호자가 입원시켰으니 보호자가 동의 안하면 퇴원 못하는 거라고 하니 SBS 관계자는 그냥 가만히 있네요.

 

그외 다른 절차들도 법적으로는 꽤 잘 보장되어 있는 편입니다.

 

결국 제일 큰 문제는 해당 병원 의사죠. 법을 바꾸려면 의사들에 대한 처벌 강화하고, 객관성 지닌 의사가 판정 내리는 것으로 바꿔야할 듯..

 

이렇게 입원 시키려면 입원 당시 대면진단 내용 다 기록해놔야 하고, 환자가 청구하면 공개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되었을까 의문이고, 만약에 아니라면 의사는 감금죄의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을듯..

 

근데 도대체 아줌마 쪽 여자 변호사는 옆에서 제대로 돕지도 못하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구요.

 

 

IP : 121.170.xxx.25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27 1:21 AM (211.237.xxx.204)

    그래도 그 여자쪽 변호사가 나서서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진단받도록 했잖아요...
    암튼 그거 보면서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 하더군요.
    그 정신병원 의사가 젤 나쁜인간이에요. 에휴...
    정말 말씀대로 복수의 정신병원의사.. 그중 한명은 보호자와 이해관계없이 법원에서 정해준?
    특정의사가 하게해야 합니다.
    지금도 갇혀있을 피해자들 넘 불쌍해요..
    다시한번 모든 정신병원의 환자들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ㅠㅠ

  • 2. 무조건
    '13.1.27 1:32 AM (58.143.xxx.246)

    브로커가 소개하는 병원들 환자들부터라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한다 생각해요

  • 3. ....
    '13.1.27 10:12 AM (39.119.xxx.177)

    의사가 제일 나쁜것 같더군요 . 의사도 다른병원으로 감금시키러 가는것 충분히 알고있을텐데. 정신분열증 환자라 폭력성이 있어서 다른 가족들 삶을 망가뜨리는것도 아닌데 왜 감금 시키는지요 ..동네아줌마 아들이 고1때 정신분열증이 왔어요 대학병원에 입원도 시켜보고 굿도 해보고 교회도 다녀보고 절에도 다녀보고 별짓을 다하더군요..그래도감당못해서 지금 요양소로 보냈어요 면회도 자주하고 간식도 넣어주고,가끔 집으로 데려오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일반가정집에서 환자생기면 대개가 저렇게 몇년씩 고생하고 노력하다 최후에 정신병원 보냅니다 어제방송처럼 하루아침에 문따고 들어가서 저런식으로 병원 보내지 않아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2434 오래된 녹차 티백과 홍차티백 허브티 먹어도 될까요? 2 골고루맘 2013/01/29 3,766
212433 고무줄 늘리려면 오래 삶으면 될까요? 2 쪼여 2013/01/29 1,543
212432 울 강아지 귀여워 죽겠어요 14 말티맘 2013/01/29 2,629
212431 명절 선물 시숙모님까지 챙기시는 분 있나요? 11 .. 2013/01/29 1,826
212430 이 사진 보고 너무 마음 아팠어요... 1 --- 2013/01/29 1,434
212429 아이들 학원으로 잔소리 하는데 어쩌죠? 1 ᆞᆞ 2013/01/29 563
212428 코스트코 상품권이요~ 살수 있나요? 8 동글이 2013/01/29 3,792
212427 이계덕 기자 "변희재·뉴데일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q.. 1 뉴스클리핑 2013/01/29 491
212426 이 한 줄 영작 부탁드려요... 2 궁금~~~ 2013/01/29 420
212425 엄마가 저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편애하는거.. 10 2013/01/29 2,672
212424 핫요가 해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2 운동 2013/01/29 1,073
212423 우리나라 상위 10퍼센트 가구는 연 12억 5천만원 보유라네요 2 재테크 2013/01/29 2,053
212422 아래 진상 글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17 진상 .. 2013/01/29 3,889
212421 짐 있는 상태에서 도배해보신 분 2 ㅇㅇ 2013/01/29 1,602
212420 다들 입술색 어떠신가요??? 5 입굴 2013/01/29 2,184
212419 네스프레소 픽시요 소음이 그렇게 후덜덜한가요?? 4 2013/01/29 3,955
212418 손묵을 다쳤는데요.. 2 손목 2013/01/29 316
212417 저 밑의 형수란호칭 6 호칭 2013/01/29 1,389
212416 이동흡같은 인간을 감싸주는 검경 .... 2013/01/29 361
212415 LG 옵티머스 빅 쓰시는분? 플로라 2013/01/29 366
212414 나이드니 얼굴 살이 빠져 인상이 드세보이네요 8 ㅇㅇ 2013/01/29 2,977
212413 제주산 갈치나 다른 생선 시켜드시는분? 1 막내 2013/01/29 637
212412 전세 옮기는 문제. 3 찌르찌르 2013/01/29 1,128
212411 싱크대만 교체하는데 몇일이나 걸릴까요? 6 이사 2013/01/29 2,151
212410 이제 피임약은 산부인과 가서 처방 받아야만 살수 있나요? 2 ddd 2013/01/29 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