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에서 물이 새서 천정이 젖었을경우.. 도배비용...

조회수 : 3,899
작성일 : 2013-01-26 11:48:02

처음엔 윗집에서 물어줄줄 알았는데..

공사해보니 공동배관? 에 문제가 있었던거라 관리소에서 도배비용을 해준대요

마침 저희도 이사오고 도배를 못했어서.. 일 벌인 참에 다른 방까지 다 하려고

그럼 관리소측에서 부담해야하는 안방과 마루 천정 비용을 (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안방 천정뿐아니라 벽까지 다 젖고

마루 천정도 부분적으로 시뻘겋게 물들었어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부분은 물론 저희 돈으로 하려고 하고있고.. 관리소에서도 좋다고 했구요

 

그런데 견적을 내야하는데.. 관리소측 말이 마루 천정중 젖은 부분과  안방의 일부 벽지 손상부분에 대한 

것만 보상해주겠대요 ...

이런 경우 안방 천정 전체와 벽을 다 해주고 마루 천정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다른 방 도배 할 계획 없었다면... 그럼 저희 집이 새거랑 헌 도배지로 얼룩 덜룩해졌을텐데... --;

도대체 이게 뭔말인지...

일단 월요일에 관리과장오면 다시 말하자고 하고 끊었지만.. 좀 이해가 안가서요  

IP : 121.139.xxx.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yaani
    '13.1.26 12:11 PM (175.125.xxx.220)

    안방 천정과 벽. 마루 천정까지 관리소가 부담해야겠네요. 인건비와 벽지값인데 거기에 다른 방
    벽지 구입해서 다른 방 도배하면 되겠네요.
    인건비는 어차피 하루 일당이니까요.

  • 2. 애만셋
    '13.1.26 1:07 PM (1.226.xxx.153)

    젖은부분만 해준다는거여에?
    어디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젖은부분은 관리실에서 부담해야하고
    나머지 내가 하고싶어서 하는부분은 내돈이지,,,
    절대 관리실에서 추천하거나, 소개한곳에서는 하지마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3027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 완전 마음에 드네요 10 2013/01/28 2,722
213026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9 고양이요람 2013/01/28 2,275
213025 구정에 가족끼리 제주도에 가는데요. 3 참나 2013/01/28 1,193
213024 과외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6 englis.. 2013/01/28 1,352
213023 남편의 계획이라는데요.. 10 명절에 2013/01/28 3,391
213022 봉지 바지락말인데요. 해감 해야 하나요? 3 궁금 2013/01/28 3,831
213021 화장품중 안쓰는거있으세요? 5 gg 2013/01/28 1,676
213020 시간강사는 1년계약인가요 6 2년인가요... 2013/01/28 1,212
213019 티빅스라는 기계 8 알려주세요... 2013/01/28 698
213018 부모는 자녀의 거울일까? 6 친절한아빠 2013/01/28 1,422
213017 카톡프로필에 이메일주소 안보이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8 부탁좀 2013/01/28 6,556
213016 제가 다욧성공 못하는 이유요 3 다욧성공하고.. 2013/01/28 1,388
213015 왜 이렇게 춥죠? 2 ㅠㅠ 2013/01/28 1,028
213014 당근 한개가 천원이 넘네요 -0- 13 ... 2013/01/28 1,223
213013 출산 후 몸이 회복되는 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13 .. 2013/01/28 9,092
213012 수면바지 입은 저 너무 싫대요 46 치사뿡 2013/01/28 15,819
213011 콘도같은집 욕실에 대야는? 8 화이트 2013/01/28 3,067
213010 건성인데 파운데이션 추천부탁드려요 11 화장 2013/01/28 2,571
213009 82쿡이 나한테 끼친 영향 8 .... 2013/01/28 1,622
213008 남편의 참견 짜증나요 31 /// 2013/01/28 4,735
213007 설 명절에 떡 어떤걸로 올리시나요? 5 고민맘 2013/01/28 1,183
213006 무슨 라면 좋아하세요 27 ... 2013/01/28 2,583
213005 전세권등기 해야 할까요? 5 전세 2013/01/28 987
213004 마트 캐셔들을 위한 의자...안타깝네요... 3 .... 2013/01/28 3,560
213003 재계약 파기했을경우는 어떻게.. 헤라 2013/01/28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