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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원비, 약국약값은 일일이 찾아가서 납입확인증 받아야하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1,660
작성일 : 2013-01-24 15:42:42

아버지께서 전화하셨어요. 연말정산 받아야하는데 병원과 약국에 가서 좀 납입확인증좀 떼어오라구요.

 

여긴 지방인데 서울에있는병원도 있고, 이곳저곳 병원을 다니셔서 일일이 병원찾아가서 그 확인증 떼와야하는건가요?

 

인터넷으로 간단히 하는방법은 없나요?

IP : 112.162.xxx.2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4 3:44 PM (220.72.xxx.168)

    국세청 사이트에서 한꺼번에 확인 가능한데요.
    본인 공인 인증서 있어야 하구요.
    만약 그렇게 못하면 각각 다 돌아다니면서 받으셔야 합니다.

  • 2. .....
    '13.1.24 3:46 PM (124.54.xxx.201)

    아버님 공인인증서 있으신가요.
    공인인증서 있으면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 들어가니까 의료비 내역 다 나오던데요.
    누락된 것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누락된 것 없이 다 확인 되었구요,
    그 내역 그대로 회사 연말정산프로그램에 입력했어요.
    국세청 자료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 첨부도 안했는데요.

    제가 잘 모르지만 저희는 저렇게 했어요.

  • 3. 몽몽이
    '13.1.24 3:50 PM (1.245.xxx.230)

    2년전부터 의료비 해당이 되지 않아 잘 모르기는 하지만
    국세청 사이트에 누락된 부분이 많았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일단 아버님 공인인증서 발급받으셔서 국세청 것 프린트 하시고
    금액 큰 병원 것은 팩스로 받아 비교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4. ..
    '13.1.24 3:51 PM (110.14.xxx.164)

    은행가서 공인인증서부터 만드시면 편해요
    인터넷으로도 되고요

  • 5. --
    '13.1.24 4:01 PM (183.103.xxx.233)

    원글님 공인인증서 있으면 국세청들어가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를 아버지와 엄마꺼 신청하시면 원글님이 부모님 서류를 출력할수 있어요.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는 휴대폰으로 인증받는게 쉬운데,
    이럴 경우 부모님 각자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설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6.
    '13.1.25 2:18 AM (210.206.xxx.230)

    소득공제.부모님 병원비 참고하ㄹ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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