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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일본여행 중 폰을 분실했어요.

폰 분실 조회수 : 1,471
작성일 : 2013-01-24 11:52:22

수능치고 한달 동안 알바해서 친구랑 저렴이로 오사카 자유여행을 갔어요.

근데 어쩌다 폰을 잃어버렸다고 전화가 왔는데

미춰버리겠네요.

이전 폰이 액정 깨져서 위약금 내 가며 새로 한지 두달이 안됐어요.

제일 비쌀때 해서 할부원금이 상당해요. 노트1 이구요.

가기 전에 데이터 차단을 했고, 통신사 가서 분실신고는 했어요.

도착한지 몇 시간만에 그런 일이 생겨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

이미 생긴 일이니, 찾을 수 있음 다행이고 아님 돌아와서 해결하자고

남은 일정 재밌게 보내라고 했네요.

 

경찰서 가서 폴리스 리포트 쓰고 접수증은 받아놓았다는데

여행사에 문의하니 여행자보험에서 분실은 안되고, 도난이라야

보상이 된다네요, 어떤 시점에서 없어진 건지 확실이 알 수 없다는데

분실과 도난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아는 분이 다른 여행사에 있어서 문의했는데 몇군데 알아보니

여행자 보험에서 분실과 도난은 같은 사항으로 보며 최대 400불 보상이라 하더라는데

어디 말이 맞는 걸까요.

팩스로 보험계약 확인서를 받았는데요, LIG여행자보험이고

휴대품-면책 1만원 - 보상금액 50만원 이라고 되어있어요.

 

이런 경우 보상이 될까요?

혹시 이런 도난과 분실이 애매한 경우에 보상받아 보신 분 안계실까요? 

 

IP : 222.119.xxx.1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ㄷㄷ
    '13.1.24 11:56 AM (112.153.xxx.76)

    대부분은 그럴떄 도난이라고 신고해요. 그럼 도난으로 처리되는데 처음부터 분실이라고 말했으면 조금 까다로워지겠네요..

  • 2. hey
    '13.1.24 1:24 PM (182.212.xxx.71)

    분실과 도난은 달라요~
    폴리스 리포트에 도난 (stolen)이라고 씌여야지 본인실수로 분실이라면 보상 못받으실 거에요~
    그래서 보통 분실도 도난이라고 신고 많이 해서 그렇게들 받아오더라구요.

  • 3. ^^
    '13.1.24 3:07 PM (175.199.xxx.61)

    여행자보험 약관을 보시면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미 통신사 분실신고 하셔서 윗분 말씀하신것 처럼 도난했다고는 하기 힘들것 같아요.
    그리고 도난시에도 바로 현지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폴리스리포트 받아오셔서 보험사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휴대품 도난시 보상금 50만원은 1품목당 20만원 한도로 여러 품목일 경우 전체 5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예요.

  • 4. 폰 분실
    '13.1.24 3:17 PM (222.119.xxx.140)

    에휴, 안되는 거군요. 공기계를 알아봐야겠어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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