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이가 일본여행 중 폰을 분실했어요.

폰 분실 조회수 : 1,386
작성일 : 2013-01-24 11:52:22

수능치고 한달 동안 알바해서 친구랑 저렴이로 오사카 자유여행을 갔어요.

근데 어쩌다 폰을 잃어버렸다고 전화가 왔는데

미춰버리겠네요.

이전 폰이 액정 깨져서 위약금 내 가며 새로 한지 두달이 안됐어요.

제일 비쌀때 해서 할부원금이 상당해요. 노트1 이구요.

가기 전에 데이터 차단을 했고, 통신사 가서 분실신고는 했어요.

도착한지 몇 시간만에 그런 일이 생겨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

이미 생긴 일이니, 찾을 수 있음 다행이고 아님 돌아와서 해결하자고

남은 일정 재밌게 보내라고 했네요.

 

경찰서 가서 폴리스 리포트 쓰고 접수증은 받아놓았다는데

여행사에 문의하니 여행자보험에서 분실은 안되고, 도난이라야

보상이 된다네요, 어떤 시점에서 없어진 건지 확실이 알 수 없다는데

분실과 도난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아는 분이 다른 여행사에 있어서 문의했는데 몇군데 알아보니

여행자 보험에서 분실과 도난은 같은 사항으로 보며 최대 400불 보상이라 하더라는데

어디 말이 맞는 걸까요.

팩스로 보험계약 확인서를 받았는데요, LIG여행자보험이고

휴대품-면책 1만원 - 보상금액 50만원 이라고 되어있어요.

 

이런 경우 보상이 될까요?

혹시 이런 도난과 분실이 애매한 경우에 보상받아 보신 분 안계실까요? 

 

IP : 222.119.xxx.1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ㄷㄷ
    '13.1.24 11:56 AM (112.153.xxx.76)

    대부분은 그럴떄 도난이라고 신고해요. 그럼 도난으로 처리되는데 처음부터 분실이라고 말했으면 조금 까다로워지겠네요..

  • 2. hey
    '13.1.24 1:24 PM (182.212.xxx.71)

    분실과 도난은 달라요~
    폴리스 리포트에 도난 (stolen)이라고 씌여야지 본인실수로 분실이라면 보상 못받으실 거에요~
    그래서 보통 분실도 도난이라고 신고 많이 해서 그렇게들 받아오더라구요.

  • 3. ^^
    '13.1.24 3:07 PM (175.199.xxx.61)

    여행자보험 약관을 보시면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미 통신사 분실신고 하셔서 윗분 말씀하신것 처럼 도난했다고는 하기 힘들것 같아요.
    그리고 도난시에도 바로 현지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폴리스리포트 받아오셔서 보험사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휴대품 도난시 보상금 50만원은 1품목당 20만원 한도로 여러 품목일 경우 전체 5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예요.

  • 4. 폰 분실
    '13.1.24 3:17 PM (222.119.xxx.140)

    에휴, 안되는 거군요. 공기계를 알아봐야겠어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4690 (펌글)장발장은 왜 빵을 훔쳐야 했나?| 7 장발장 2013/02/01 1,510
214689 딸이야기.. 제제 2013/02/01 716
214688 카톡이나 메신져상에서 자기얘기만 끝없이 하는사람 어떠세요 ? 11 진정한사랑 2013/02/01 2,654
214687 장바구니 어플 좀 추천해주세요. ... 2013/02/01 381
214686 휴대폰 찾아주면 사례는 어떻게 하나요? 7 비온다 2013/02/01 1,078
214685 류시원 이혼소송은 어찌 돼가고 있나요? 2 류시원 2013/02/01 2,739
214684 드라이기 일반용? 전문가용? 차이가 있나요? 로벤타꺼로 살까하는.. 1 ,, 2013/02/01 1,139
214683 멸치가 너무 말랐어요.. 2 두둥실 2013/02/01 1,071
214682 리복 런닝화가 어떤건가요? 3 궁금 2013/02/01 1,032
214681 장터거래 입금 얼마나 기다려드리면 될까요? 7 몽롱 2013/02/01 943
214680 시어머니의 두아들... 5 맏며느리 2013/02/01 2,672
214679 재산때문에 가족들에게, 가슴아픈말을듣네요 6 ........ 2013/02/01 2,558
214678 봄비 같아요... 4 2013/02/01 815
214677 음란마귀 2탄 ㅎㅎ 18 .. 2013/02/01 4,687
214676 정도는 다르지만 대부분 시댁이 며느리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생.. 9 근데 2013/02/01 2,063
214675 한동짜리 아파트 공사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데 ,,도움 주세요.. 6 한동짜리 아.. 2013/02/01 1,690
214674 드디어 방학이 끝나긴하나봐요 1 방학.. 2013/02/01 563
214673 선글라스 선글라스 2013/02/01 703
214672 노라존스 5 아이고 2013/02/01 1,058
214671 스물 한살.저의 반려견이 천사가되었어요. 18 천사 2013/02/01 2,549
214670 샴푸법을 바꿨더니 비듬이 싹 사라졌어요. 21 ... 2013/02/01 16,245
214669 반찬에 사용하는 3 82cook.. 2013/02/01 837
214668 저 음란마귀가 씌었나봐요..ㅠㅠ 47 ㅠㅠ 2013/02/01 16,538
214667 지루성 피부염 한약이 답일까요?(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 12 - 2013/02/01 9,782
214666 발포비타민드시는분~아스파탐 괜찮나요 1 ... 2013/02/01 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