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보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적혀있는데
예를 들어 A은행에서는 그 예금주에 대해서 5천만원만 보호해준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그 이상의 금액은 차라리 다른 은행에 예치를 해야 보호를 받는건가요?
그리고 한 은행에 여러계좌가 있을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다 합산해서 5천만원이란 말인가요?
통장에 보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적혀있는데
예를 들어 A은행에서는 그 예금주에 대해서 5천만원만 보호해준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그 이상의 금액은 차라리 다른 은행에 예치를 해야 보호를 받는건가요?
그리고 한 은행에 여러계좌가 있을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다 합산해서 5천만원이란 말인가요?
한 은행당 여러계좌 합산 5천이구요....
나라 부도사태(어떤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서는 여러은행 합산 총예금 오천만원만 보장해준다는 루머(??)를 들은것도 같구요..이건 저도 처음 듣는거라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며칠전 모임에서 들은거라..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