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아니고
시부모님집이요..
집담보로 몇천씩 몇번 빌리신거 같은데
등기부등본 떼면
그거 다 갚으셨는지 알수 있나요?
제집이 아닌데 등본자체를 뗄수 없나요??
만약 떼면
시부모님이 알게 될까요?
어떻게 되셨는지 묻기에는 좀 저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안해주실거 같아서
떼보고 싶어서요...
가능할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등기부등본 떼면 알수 있나요?
익명요청 조회수 : 3,469
작성일 : 2013-01-24 00:51:52
IP : 211.225.xxx.8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가능
'13.1.24 12:55 AM (112.151.xxx.163)등기부 등본은 뗄수 있어요. 집주인 아니라도.
2. 지금바로
'13.1.24 12:55 AM (218.37.xxx.4)인터넷으로 열람해보시면 됩니다
3. 모름지기
'13.1.24 12:55 AM (180.229.xxx.94)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시면 볼수있어요. 부동산에서도 그렇게해서 세입자한테 보여주잖아요.
4. 익명요청
'13.1.24 1:03 AM (211.225.xxx.89)감사합니다...
근데 다 갚았는지, 남았는지는 등본만 보면 현재시점에서 다 알 수 있나요?
갚고 안갚은게 명확히 표시되나요?5. ...
'13.1.24 1:04 AM (112.121.xxx.214)집 담보로 돈 빌린후에...갚고서 등기 말소 하거나..일부를 갚고서 감액등기를 하면 기록에 남는데요..
일부를 갚고 감액등기를 안하거나...다 갚고도 말소를 안하면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듯)
등기부 봐서는 모르죠.
암튼, 등기부에 나와 있는 금액이 집담보 대출 최대치에요..그것도 130%..
(1억 빌리면 등기부에는 1억 3천이라고 올라간다는 뜻이에요)6. 익명요청
'13.1.24 1:58 AM (39.7.xxx.30)댓글 감사합니다..
7. ....
'13.1.24 2:00 AM (175.223.xxx.133)시부모집을 며느리가 왜요..아들보고 알아보라고 하면 몰라도..
8. 밤 10시까지던가?
'13.1.24 5:17 AM (111.118.xxx.36)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시어른들 담보대출 내역 알아볼 수도 있죠.
지출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면 어른들 용돈이든 생활비든 감안해서 드릴수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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