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등기부등본 떼면 알수 있나요?

익명요청 조회수 : 3,361
작성일 : 2013-01-24 00:51:52
저희집 아니고
시부모님집이요..
집담보로 몇천씩 몇번 빌리신거 같은데
등기부등본 떼면
그거 다 갚으셨는지 알수 있나요?

제집이 아닌데 등본자체를 뗄수 없나요??
만약 떼면
시부모님이 알게 될까요?
어떻게 되셨는지 묻기에는 좀 저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안해주실거 같아서
떼보고 싶어서요...
가능할까요?
IP : 211.225.xxx.8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
    '13.1.24 12:55 AM (112.151.xxx.163)

    등기부 등본은 뗄수 있어요. 집주인 아니라도.

  • 2. 지금바로
    '13.1.24 12:55 AM (218.37.xxx.4)

    인터넷으로 열람해보시면 됩니다

  • 3. 모름지기
    '13.1.24 12:55 AM (180.229.xxx.94)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시면 볼수있어요. 부동산에서도 그렇게해서 세입자한테 보여주잖아요.

  • 4. 익명요청
    '13.1.24 1:03 AM (211.225.xxx.89)

    감사합니다...

    근데 다 갚았는지, 남았는지는 등본만 보면 현재시점에서 다 알 수 있나요?
    갚고 안갚은게 명확히 표시되나요?

  • 5. ...
    '13.1.24 1:04 AM (112.121.xxx.214)

    집 담보로 돈 빌린후에...갚고서 등기 말소 하거나..일부를 갚고서 감액등기를 하면 기록에 남는데요..
    일부를 갚고 감액등기를 안하거나...다 갚고도 말소를 안하면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듯)
    등기부 봐서는 모르죠.
    암튼, 등기부에 나와 있는 금액이 집담보 대출 최대치에요..그것도 130%..
    (1억 빌리면 등기부에는 1억 3천이라고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 6. 익명요청
    '13.1.24 1:58 AM (39.7.xxx.30)

    댓글 감사합니다..

  • 7. ....
    '13.1.24 2:00 AM (175.223.xxx.133)

    시부모집을 며느리가 왜요..아들보고 알아보라고 하면 몰라도..

  • 8. 밤 10시까지던가?
    '13.1.24 5:17 AM (111.118.xxx.36)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시어른들 담보대출 내역 알아볼 수도 있죠.
    지출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면 어른들 용돈이든 생활비든 감안해서 드릴수 있을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640 서초구청, 청원경찰 얼려 죽여 구설수 15 뉴스클리핑 2013/01/25 2,549
210639 Point가 왜 안오르죠? 4 포인트문제 2013/01/25 611
210638 공황장애 진단 받았어요 8 ㅜㅜ 2013/01/25 3,394
210637 82 운영자님,제발 좀 잡아주세요. 2 제발 플리즈.. 2013/01/25 985
210636 부산1박2일 일정과 동선 봐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6 블루 2013/01/25 1,135
210635 1월 2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01/25 398
210634 모사이트에갔다가 사진들보고 멘붕 31 다들조심합시.. 2013/01/25 18,816
210633 초등5학년 수학이 그렇게 중요,어려운가요..? 5 ... 2013/01/25 2,347
210632 필리핀 여행후 설X 1 아침부터 죄.. 2013/01/25 1,496
210631 아침..... 1 복수씨..... 2013/01/25 497
210630 부천 웅진플레이도시 다녀오신 분 계세요? 3 ... 2013/01/25 923
210629 대구에서 쌍꺼풀재수술 정말 잘하는데 있나요? 성형인 2013/01/25 1,468
210628 일산이나서울에 요리배울수 있는곳 소개해주세요. 2 머털맘 2013/01/25 722
210627 지금 서울저축은행에 예금해도 될까요? 4 예금 2013/01/25 716
210626 직구관련 관세 질문드립니다. 2 ... 2013/01/25 696
210625 독일에 절대로 없는 것... 57 독일댁 2013/01/25 16,078
210624 전문대냐? 어정쩡한 4년제냐? 29 ... 2013/01/25 7,741
210623 아는 엄마 집에 가서 아이가 가구에 낙서를 했네요.. 어쩌죠.... 15 민폐 2013/01/25 3,391
210622 12년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도저히 못 잊겠어요..(수정).. 22 답답 2013/01/25 9,747
210621 저혼자 망할 순 없어욧!! 여러분 이시간에 뭐하세요? 40 준준 2013/01/25 12,401
210620 잠이 오지 않네요 10 아기엄마 2013/01/25 1,633
210619 정선희가 동물농장 특별출연에 갑자기 든 의문 8 엔젤레스 2013/01/25 5,514
210618 제주도 맛집 리스트 참고하셔요 30 화이 2013/01/25 51,002
210617 친정엄마가 싫어요 나쁜딸이지요? 5 빙빙 2013/01/25 4,295
210616 질문) 차일드세이브 가입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나무사랑11.. 2013/01/25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