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돌아다녀보니 5천대에서는 옥탑방이나 지하밖에 없다고 해서
전세금을 올려서 구해볼 생각입니다
주인말로 18억원정도 시세인데 대출이 6억 있다고 한다는 집이 있는데
집구조는 마음에 든다고 그냥 거기 계약하면 안되느냐고 하는데 7500이하면 소액임차인
보호금액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만일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전세권 등기설정은 하고 들어가야겠죠??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소액임차보호법에 의해
7500이하일때는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만 한 상태에서는 최우선 변제금 2500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
월세내자니 부담스럽고 전세금 올리자니 불안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