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구 초보자이고 몇건 안되지만 아직 관세를 낼만한 금액으론 구입해보지 않았어요. 배대지 이용했구요.
직구하면 보통 해외배송비까지 해서 15만원 이상이면 관세를 낸다고 하잖아요.(의류나 신발 제외하고)
근데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할때 금액을 기입할때 혹시 쇼핑몰에서 구입한 가격 그대로 신고하지 않고
낮추어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그러겠다는게 아니라..
세관에서는 어떻게 실제 구매 금액하고 신고한 금액하고 비교를 하는건지요? 무식한 질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