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해외직구관련 무식한 질문좀 드립니다.

.. 조회수 : 1,744
작성일 : 2013-01-23 14:48:15

저는 직구 초보자이고 몇건 안되지만 아직 관세를 낼만한 금액으론 구입해보지 않았어요. 배대지 이용했구요.

직구하면 보통 해외배송비까지 해서 15만원 이상이면 관세를 낸다고 하잖아요.(의류나 신발 제외하고)

근데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할때 금액을 기입할때 혹시 쇼핑몰에서 구입한 가격 그대로 신고하지 않고

낮추어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그러겠다는게 아니라..

세관에서는 어떻게 실제 구매 금액하고 신고한 금액하고 비교를 하는건지요? 무식한 질문이죠?^^

 

IP : 114.207.xxx.1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걸리면
    '13.1.23 2:59 PM (115.140.xxx.4)

    관세내죠~
    배대지 자체에서 거부하는곳도 있어요. 양심적으로 한다구요
    그런데 문제는 신청서 쓸때 거짓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 방법 없지요
    비교를 일일이 하는것 같진 않구요... 척보면 대충 물건가격이 다 나온다네요
    폴로티가 열갠데 100불이다 그럼 척 봐도 이상하잖아요 아울렛을 가도 그가격이 안나오는데요
    그럼 구매자한테 증명할수 있는걸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요.
    구매내역 페이지 캡춰해서 보내서 증명이 되면 관세 안내고 통관이고
    증명 못하면 관세 내구요

  • 2. ...
    '13.1.23 3:01 PM (114.207.xxx.153)

    아..그러니깐 정확한 자료같은걸 세관에서 가지고 있는건 아니군요.
    전 궁금했거든요. 분명히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도 있을텐데 하고 말이죠.
    일일이 비교를 하는건 아니네요. 답변 감사해요.

  • 3. 세관에서 연락이 와요..
    '13.1.23 3:41 PM (218.236.xxx.82)

    저는 두번 전화받고, 구매내역하고 신용카드 결제 내역 메일로 보낸적 있어요.
    랜덤이지만 세관검사 강화되서 자료 제출 요구가 예전보다 많다고 들었어요.
    예전에서 거짓으로 신고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과태료가 엄청 나서(언더밸류하면 50만원 인가?.) 거의 안할거예요.
    자주 구매하면 판매 목적이 아닌지 사유서도 보내라고연락오더라구요.

  • 4. wkswks
    '13.1.23 4:13 PM (114.29.xxx.83)

    구글 가격 비교 검색하면 가격 다 나오잖아요.
    보기에 너무 이상한 가격이면 사무실에서 가격 검색만 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저도 많이 저렴하게 핫 딜로 산 것들 통관 보류되서 쇼핑몰 결제 캡처 한거랑 카드 결제 한거 캡처 해서 제출한 적 몇 번 있어요.
    요근래에 무작위 개봉 검사 비율도 많이 높였다고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8057 조의할땐 헌돈으로 하는건가요? 7 둘리1 2013/02/14 2,597
218056 고소영 블라우스 블라우스 2013/02/14 1,646
218055 딸아이가 오리엔테이션 갔어요... 3 팔랑엄마 2013/02/14 1,374
218054 에바종 초대 메일 보내주실 분~~ 1 좋은하루 2013/02/14 765
218053 피아노 전공자님들 봐주세요 3 피아노 2013/02/14 1,149
218052 루이 페이보릿에 어울리는 지갑? 지갑 2013/02/14 817
218051 여러분이라면..어찌하시겠어요? 1 mist 2013/02/14 685
218050 이상형이 안젤리나졸리 샤를리즈테론 염정아 이런 과라면 13 잡담.. 2013/02/14 2,667
218049 분당 고주몽 화로구이 최근에 가보신 분 계세요? 5 ^^ 2013/02/14 1,431
218048 2월 14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2/14 812
218047 2월 원비.. 아이가 수두.. 이럴때 부분납부 진짜 안되는거에요.. 15 유치원.. 2013/02/14 1,880
218046 전세 재계약시에 부동산에수수료얼마나? 4 전세 2013/02/14 1,315
218045 피아노 학원Vs 개인레슨비... 6 ddd 2013/02/14 2,786
218044 요즘 중학생들은 어떤 가방 드나요? 2 중딩맘 2013/02/14 1,217
218043 족욕 대야 찾아요 16 족욕 열풍 2013/02/14 4,820
218042 [드라마] 송혜교가 앞을 볼 수 있는거예요? 1 BRBB 2013/02/14 2,190
218041 애들 책가방 뭐가 좋을까요? 9 책가방 2013/02/14 1,559
218040 피부과에서 사마귀 치료후... 2 ... 2013/02/14 2,628
218039 발령지에따른아이 학교문제선택(대방,서초). 1 이사. 2013/02/14 935
218038 고잔시 양지중학교 문의 5 초5엄마 2013/02/14 785
218037 혹시 강원도 사투리 중에, 야~니~ 이런거 있나요? 5 ... 2013/02/14 1,113
218036 마미떼 2 복딩맘 2013/02/14 1,157
218035 노회찬은 유죄 .... 2013/02/14 880
218034 솔직히 송혜교는 평범한 얼굴이긴 하잖아요? 수애가 훨씬 예쁘죠... 69 미인감별사 2013/02/14 12,004
218033 형님이 말을 너무 심하게 놓으세요.. 11 기분나빠 2013/02/14 4,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