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개인사업자가 손해를 봤다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업자에게 용역비 지급은 부가세 포함해서 이미 다 했구요.
공급가만 1천 6백만원이네요...
아흑 어떻게 하나요?
연락도 안받고 메세지 보내도 답도 없고... 25일이 모레인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게요.......12월 말일에 급하게 지급이 되었....변명일 뿐이고... 먼저 지급하는게 아니였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ㅠㅠ
견적서로 세무서에 신고 할 수가 있나요?
알아볼게요.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