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문의(도와주세요 수기작성해야됨)

.... 조회수 : 11,461
작성일 : 2013-01-23 00:25:35

소규모 직장이고 세무프로그램은 쓰지 않고 세무사에 위탁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매월 원천징수영수증도 안나옵니다. (그냥 장부로 근로소득세 확인가능)

 

2012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했다면서 저한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돌라고 하는데요..

 

첨 해보는 거라 잘 모르는데 일단은 국세청 사이트가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양식을 찾았습니다.

 

1. 1-4월까지 급여랑 순수 원천징수 한 금액(소득세:200,000원, 주민세:20,000원)만 1페이지에 작성하면 되나요?

2. 아님 퇴사시에 기본공제랑, 국민연금,의료보험, 보장성보험 납부금액으로 연말정산한 금액 있는데

   그것 까지 같이 작성해서 보내야 하나요? (만약 같이해야 되면 2페이지에도 작성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급여 : 10,000,000원     기납부액 - 소득세 : 200,000원  주민세 : 20,000원

                       국민연금 : 400,000원  의료보험: 200,000원  보장성보험 : 100,000원

                       연말정산해서 나온 결정세액    소득세 : 100,000원  주민세 : 10,000   차액 110,000원 돌려줌

 

너무 한심해 보여도 불쌍한 인생 구제해준다고 생각하시고 친절히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알아본다고 네이*   많이 검색하고 경리까페도 가입했는데...  못찾았습니다...

IP : 121.182.xxx.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3 12:43 AM (180.70.xxx.136)

    2까지 하셔야합니다. 기본공제까진 하셔야죠.

  • 2.
    '13.1.23 1:01 AM (58.141.xxx.180)

    맨앞장에 맨위 급여인지 총금액란있죠. 3칸..거기에 1월ㅡ4월까지 비과세(식대.차량유지비 등)뺀 급여액을 적으세요. 예를들어 식대십만원. 차량유지비 십만원 기본급 80 인 사람은 80 만원X4개월=320만원이 거기에 적히게 됩니다. 맨밑에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적으시고 차감징수세액에 -100,000
    그다음장은 국민.의료. 고용보험 각해당칸에 너으시면 되세요.공제는 본인것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인걸로 아는데 본인칸에 적으시면되구요.

  • 3.
    '13.1.23 1:04 AM (58.141.xxx.180)

    세무사사무실끼고 안하셨어두 세무서에는 신고하시지않으셨나요? 신고하셨으면 본인이 국세청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조회가능하다는데요? 문의해보시고 잘모르시겠으면 그분께 홈택스가서 뽑으시라고 하세요~

  • 4. ....
    '13.1.23 1:16 AM (121.182.xxx.30)

    홈택스에는 이번에연말정산하고나서4월쯤에나오고 지금들어가면2011년도만 나옵니다.

  • 5. ㄱㄱㄴ
    '13.1.23 1:49 AM (61.43.xxx.115)

    감사합니다

  • 6. ㄱㄱㄴ
    '13.1.23 1:49 AM (61.43.xxx.115)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3002 출산 후 몸이 회복되는 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13 .. 2013/01/28 9,104
213001 수면바지 입은 저 너무 싫대요 46 치사뿡 2013/01/28 15,824
213000 콘도같은집 욕실에 대야는? 8 화이트 2013/01/28 3,077
212999 건성인데 파운데이션 추천부탁드려요 11 화장 2013/01/28 2,576
212998 82쿡이 나한테 끼친 영향 8 .... 2013/01/28 1,635
212997 남편의 참견 짜증나요 31 /// 2013/01/28 4,740
212996 설 명절에 떡 어떤걸로 올리시나요? 5 고민맘 2013/01/28 1,189
212995 무슨 라면 좋아하세요 27 ... 2013/01/28 2,588
212994 전세권등기 해야 할까요? 5 전세 2013/01/28 995
212993 마트 캐셔들을 위한 의자...안타깝네요... 3 .... 2013/01/28 3,566
212992 재계약 파기했을경우는 어떻게.. 헤라 2013/01/28 500
212991 박근혜 지지자들이 청첩장 제작했대요 ㅎㅎㅎ 7 ,,, 2013/01/28 1,823
212990 영문장 질문요~ 2 문법 2013/01/28 385
212989 사망후 장례식 안치르고 그냥 화장하면 안되나요? 39 인생무상 2013/01/28 61,969
212988 젓갈냄새 심한 김치 헤결법 없을까요? 8 정원사 2013/01/28 7,373
212987 심각한 저체중아들 (키 179, 몸무게 옷입고 51.2) 살찌울.. 34 노란국화 2013/01/28 3,611
212986 네일케어에 일가견이 있으신분 질문있어요~ 7 이뿐 2013/01/28 1,302
212985 이사짐센터때문에 이사못하게생겼어요, 조언구해요 12 멘붕 2013/01/28 3,154
212984 친구가 잘생겨서 좋다는 7살 아들 6 ... 2013/01/28 1,490
212983 카톡 문화(?) 별루지 않나요?? 5 기우일까 2013/01/28 2,910
212982 많이 편찮으신분께 드릴 빵 추천해주세요 4 케익 2013/01/28 748
212981 보험금) 계류유산 수술비 1종 수술이 아니라 2종 수술입니다. 15 제일v므찌다.. 2013/01/28 16,632
212980 매매랑 전세랑 2억정도 차이나는 아파트를... 3 ... 2013/01/28 1,794
212979 섟박지인가 그걸담궜는데 물이 한가득 생겨요~~뭐가 문제인걸까요 섟박지 2013/01/28 709
212978 종교문제로 친정과 힘들어요. 저같은 분 계신가요... 4 즐겁게살고싶.. 2013/01/28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