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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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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누락

부가세 조회수 : 4,440
작성일 : 2013-01-22 22:53:40
12월에 물건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신고를 누락했어요.
깜빡 잊고 있다가 며칠전 알았는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나서 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부가세는 도통 개념파악이 안돼서 그러는데 이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부가세 환급못받는거 외에 과태료 같은게 발생하는지,
제가 저도 모르게 불법이나 탈법을 했을까요?
잘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려요.
IP : 27.118.xxx.14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 11:02 PM (218.236.xxx.183)

    신고하고 제날짜에 납부를 안하면 일할계산해서 벌금?을
    내거든요. 신고를 아예 안하면 그에 따른 과태료가 있을것같아요.

    세무서로 직접 찾아가면 과태료 내고 처리되지 않을까요

    부가세는 수입이 아니예요. 국세를 내가 잠시 보관했다가 날짜되면 국가에 반납하는거라
    보면 되구요.

    제날짜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간단 히 말해
    세금횡령 같은 의미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깜빡하심 안돼요..

  • 2. 아직 신고기간이예요
    '13.1.22 11:09 PM (211.246.xxx.20)

    25일까지니 서두르세요

  • 3. 25일
    '13.1.22 11:14 PM (124.54.xxx.64)

    부가세 신고 25일까지인데요

  • 4.
    '13.1.22 11:20 PM (221.139.xxx.252)

    지금이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 5. 그러게요...
    '13.1.22 11:20 PM (211.201.xxx.173)

    아직 신고기간 안 지났어요. 지금 다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 6. 지나다
    '13.1.22 11:34 PM (122.34.xxx.23)

    세금계산서 신고를 일월십일까지 하셔야햇는데 안햇단 소리 아니신지
    지금부가세는 1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사용분이잖아요
    그매출계산서를 일월십일까지 안올리신거니 그부분만 말씀하시면 그매출액에대한가산세만 붙지않나요?
    고정 세무사안계시면 126에 거셔서 상담해보심이

  • 7. 천비화
    '13.1.22 11:35 PM (222.108.xxx.151)

    아마도 업체가 신고를 빨리 했나 봅니다. 수정 가능한데 안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런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 8.
    '13.1.22 11:36 PM (122.34.xxx.23)

    읽어보니 매출 누락이아니고 매입 누락아닌가요?
    그건 가산세없는걸로 그건 다음신고기간에하면되는거 아닌가요?

  • 9. 매입누락입니다.
    '13.1.22 11:59 PM (115.95.xxx.134)

    매입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는 없어요. 왜냐하면 매입누락으로인해 매입세액공제를 못받으면 납세의무자에게 가장 큰 손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1월25일까지 (그러니깐 12년도 확정신고기간의 신고납부기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등록이 안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신지..매입한 물건에 대해서 공급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해준다는 건가요? 공급처에 따라 다르지만 전자세금계산서면 자동으로 발급이 되었을텐데요. 참고로 공급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그 공급처가 미발급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 발생합니다.

    더 디테일한건 전문인에게 ㅋ

  • 10. ...
    '13.1.23 12:39 AM (180.70.xxx.136)

    매입누락은 가산세도 없고 그냥 신고누락이에요. 거래하는 세무사에서 이미 신고까지 끝낸 모양인데 그건 닥달해서 수정신고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뭐 뒤로 욕은 좀 먹겠지요)

    봐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은거면 그냥 넘어가시고, 많이 큰거면 수정하세요.

  • 11. 앗,,생각해 보니깐
    '13.1.23 12:55 AM (115.95.xxx.134)

    매입세액공제 못받으세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가정하에)그러니깐 세금계산서는 공급일(님의 입장에서는 매입일)이후에 발행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발급을 받으셔야하거든요. 무슨말이냐하면 12년 6월에서 12월까지 매입한 물건은 12월 31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종이세금계산서라는 가정하에 공급처에서 12월에 발급은 했는데 아직 님께 교부를 하지 않은경우라면 문제가 없는데 원글을 보니 그런 것 같지가 않네요. 매입가액이 얼마 안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경우 역시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 손해가 커서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 매입자가 특정절차를 거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한데요..세금계산서 미수취관련해서도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쉬울 수 있으니 관할세무서에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 12. 원글
    '13.1.23 9:47 AM (203.254.xxx.78)

    답변 주신거 읽어보니 제가 매입신고를 누락한게 맞는것 같네요.
    전자세금계산서 였구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확정신고를 끝내고 집계마감을 했다고 더이상 누락분 등록할 수 없다고 했어요.
    매입 누락이니 과태료 같은건 없고 단지 세액공제를 못 받는거겠네요. 소액이니 다행입니다.
    주신 답변들로 부가세 처리업무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진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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