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친정엄마를 부양가족등록 하려고 하는데요...

공공근로자 조회수 : 2,805
작성일 : 2013-01-22 21:24:47

친정아버지는 소득이 있으셔서 안되고 친정엄마만 남편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근데 엄마가 공공근로신청을 해놓으신 상태인데....이것땜에

친정아버지나 남동생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공공근로 자격이

안된다고 혼자 의료보험도 따로 만드신 상황이구요.

(그렇다고 친정이 잘사는데 그러시는것은 절대 아닙니다...ㅠㅠ;;)

혹시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려고 등록했다가 공공근로자격도 없어지는것

아닌가 싶어 엄마가 선뜻 동의를 안해주시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ㅠㅠ

IP : 221.164.xxx.1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 9:32 PM (110.15.xxx.171)

    피부양자 조건은 소득금액 기준이고요.
    의료보험이 따로 있다면 소득처가 있다는거고요. 아마 자격이 안되실듯...

  • 2. 공공근로자
    '13.1.22 9:40 PM (221.164.xxx.181)

    의료보험료는 15,000원정도 나온다 하셨구요...소득처?라면 한번씩 가정집
    파출부일 하세요.....그래도 소득이 있는거라 안되나요....?ㅠㅠ

  • 3. 푸키
    '13.1.22 10:11 PM (115.136.xxx.24)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된 소득이 500이 안되면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공공근로의 자격은 몰라서....

  • 4. cookingmama
    '13.1.23 3:54 PM (203.239.xxx.85)

    어머니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시면 부양가족안되세요
    아마 넘으실거 같네요

  • 5. cookingmama
    '13.1.23 4:02 PM (203.239.xxx.85)

    제가 쓰고나서 보니 윗분과 약간 틀린거 같아서 확인해봤습니다.
    총급여가 500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80%라서 소득금액이 100으로 계산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됩니다.
    저도 하나 배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4466 지갑에 손을대는 딸 9 페로 2013/03/03 3,588
224465 또다른 전주한옥마을 여행후기 13 미즈박 2013/03/03 3,992
224464 무자식상팔자 내용 궁금해서... 7 드라마 2013/03/03 3,138
224463 저 진짜 맛있는 된장찌개 먹었어요 3 된장 2013/03/03 2,972
224462 수학문제 부탁드려요 9 감사 2013/03/03 626
224461 꿈에 문재인의원님 나왔어요 3 쫄지마 2013/03/03 977
224460 몸의 노화가..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오네요..서글퍼요 5 ... 2013/03/03 3,570
224459 하동관 2 로즈버드 2013/03/03 1,521
224458 지금 드레스룸 정리 하는데요 6 미치겟네 2013/03/03 3,091
224457 친정에 드릴 학비 저축 3 dreami.. 2013/03/03 1,327
224456 비싼 후라이팬 비싼 값을 하는지... 21 &&.. 2013/03/03 8,132
224455 변비에는 자일레톨이 최고임 7 효과직빵 2013/03/03 2,351
224454 정말 남의 편인 남편 33 3년차 2013/03/03 12,185
224453 고등학교 수학 교과과정이 어찌되나요 7 고등 2013/03/03 1,969
224452 장터에서는 벼룩만 했으면 좋겠어요. 11 ... 2013/03/03 1,251
224451 오늘 많이 추운가요? 1 대전맘 2013/03/03 832
224450 '데이트 비용, 어떻게 부담하세요?' 3 Date 2013/03/03 1,499
224449 유행지난 코트 처리 8 버려~ 2013/03/03 3,773
224448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아이 키플링 조엣수? 2 초딩맘 2013/03/03 1,419
224447 스타벅스 저렴하게 이용방법 총동원 해주세요 23 알려주세요 2013/03/03 4,340
224446 운동화 대용으로 신을 신발은 뭐가 있을까요? 9 an 2013/03/03 1,817
224445 한국의성형 6 ㄴㄴ 2013/03/03 1,494
224444 패드 요 재활용쓰레기 맞나요? 2 재활용 2013/03/03 1,112
224443 2캐럿 다이아 세팅할때 공방에 어떻게 맡겨야 해요? 9 앤셜리 2013/03/03 3,791
224442 이런걸로 헤어지자고 하는거..제가 쪼잔한 걸까요 30 휴휴 2013/03/03 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