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직 결혼안한 직장여성이고요. 따로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도 회사에 다니시긴 하는데 월급은 엄청 적은대신 의료보험이 가능해서 무직이신 아버지가 어머리 의료보험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말정산은 별 의미가 없어요. 워낙 버시는 금액도 작고, 쓰시는 것도 별로 없어서...
근데, 저도 홀몸이고 하다보니 항상 연말정산하면 토해내기 일쑤입니다.
혹시 제가 이번에 연말정산 받을때, 아버지만 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
저는 아직 결혼안한 직장여성이고요. 따로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도 회사에 다니시긴 하는데 월급은 엄청 적은대신 의료보험이 가능해서 무직이신 아버지가 어머리 의료보험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말정산은 별 의미가 없어요. 워낙 버시는 금액도 작고, 쓰시는 것도 별로 없어서...
근데, 저도 홀몸이고 하다보니 항상 연말정산하면 토해내기 일쑤입니다.
혹시 제가 이번에 연말정산 받을때, 아버지만 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해요~
어머님 수입이 연 100 만원 미만이라야
원글님 부양가족이 될 수있는 걸로 압니다만.
아 그렇군요.
점두개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