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남편한테 카카오톡왔는데
연말정산때 돈을 받는데 아니라 오히려 24만원을 더 내야한데요..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과외합니다.
카드는 남편카드로 큰 거 사고 어차피 제가 쓰는 카드도
남편한테 다 잡혀요..
저희가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요...ㅠㅠ
금방 남편한테 카카오톡왔는데
연말정산때 돈을 받는데 아니라 오히려 24만원을 더 내야한데요..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과외합니다.
카드는 남편카드로 큰 거 사고 어차피 제가 쓰는 카드도
남편한테 다 잡혀요..
저희가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요...ㅠㅠ
저는 180정도 더 내야 해요.
울 남편은 650 더 내야하고요.
저희같은 경우도 있는데...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하세요 신용카드공제금액이 줄어서 그러가 싶기도해요
답글 수정한다는게 날라가서 다시 씁니다.
헉!!! 저희는 약과네요.. 아까워요..ㅠㅠ
그러면 차라리 카드를 펑펑 쓰라는건지...
더 만드세요 공제는 인적공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듯해요
과외 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세요?
남들은 월급에서 소득에 따라 증가되는 의료보험료 등 따박따박 세금내고 있는데,
24만원 더 낸다고 당황하실 일은 아닌 거 같네요.
만약에 정말 보기드문,
과외하면서 세금 양심적으로 내시는 분이면,
사과드립니다.
카드쓴걸로는 많이 공제는 못받는 걸로 알아요... 아주 많이 써야 합니다.
작년 연말에 선거때문에 세금을 많이 안 떼서
올해는 덜 돌려 받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한다고 하네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껴 썼다는거니까 좋은겁니다
모여서 많은거지 12로 나누면 월 이만원이에요
개어내는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아예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좀 더 공제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_-
대기업은 이런게 안될수도 있겠네요
전 20인 미만회사라 직원분들 연말정산 나온거 파악해보고
환급아니라 개어내는 분들은 급여에서 좀 더 세금을 뗍니다.
아네.답글들 감사합니다.
더 내야되는 경우는 처음이라 놀라서 글 올렸습니다..
작년하반기부터인가..
급여에서 원천징수세를 적게 떼었어요.(소비 촉진하려고, 매달 내는 세금 적게 떼서 급여는 좀 더 받으셨을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내는 세금을 적게 내었고,
그래서 평소보다 연말정산때 환급액이 적고 더 내는 걸수 있어요
결론은 조삼모사 라는 애기죠ㅡㅡ;
저는 120만원 더 뗍니다. 이런적 처음이에요. ㅠ_ㅠ
매달 세금 걷어가는게 세금을 다 계산해서 걷는게 아니라
올해는 얼마정도 나올것이다 하는 예상치를 걷어두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연말정산때 더 내기도하고 덜 받기도 하고..
결국 어찌되든 손해보실건 없어요.
윗분 말씀대로 조삼모사죠.
작년 가을부터 근로소득세를 적게 띠어서 아마 연말정산때 환수 당하는 사람 많을꺼라고들 그랬었어요.
인적공제가 크니 한번 더 찬찬히 살펴보시고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공제한도가 더 높아졌고 새로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한도가 생겼으니 앞으로 참고하세요 ㅠㅠ
조삼모사 맞아요.
많이 떼던걸 올해는 적게 떼었다는.............
윗님들 댓글 읽고 갸우뚱하네요.
카드나 현금 아무리 많이 써도 별 소용없어요.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요런 곳에서 많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24만원 부럽네요... 전 50만원 토합니다. ㅠㅜ
인적공제는 얼마나 혜택을 보나요.
부양가족올리는게 좀 귀찮아서 안했는데,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을 합계하여 세금을 계산한뒤 매월 낸 세금보다 많으면 더 내고, 적으면 돌려받는겁니다. 세금계산할때 부양가족, 비용(의료비나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중 일부(규칙이 있어요) 등에
의해 소득공제를 하여 세금을 부과하기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왜 카드 많이 써도 소용없다 하시지.. 카드도 무시못할 만큼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 6천인 사람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2천만원 썼다고 할 때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의 20%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거니까
100만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3천만원 썼다면 300만원 공제이구요,, 그럼 인적공제 두사람분이네요..
저흰 50만원 넘게 뱉어내게 생겼어요
아까워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10082 | 면세점 립스틱 추천해주세요.. 1 | 부자살림 | 2013/01/22 | 1,820 |
210081 | 오래된 땀얼룩 제거방법 아시는분 35 | ??? | 2013/01/22 | 36,622 |
210080 | 웅* 출판사 전집구매하면서 분쟁이 생겼어요,,어느게 맞나요. 8 | 책 | 2013/01/22 | 1,395 |
210079 | 아이스크림을 참는 아이 7 | 저희 딸아이.. | 2013/01/22 | 1,058 |
210078 | 웅진 비주얼박물관 | 초보어마 | 2013/01/22 | 857 |
210077 | 결혼 10주년 여행가려는데 3 | 슈퍼코리언 | 2013/01/22 | 994 |
210076 | 전세 자동연장됏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하는데..... | 세입자 ㅜ... | 2013/01/22 | 988 |
210075 | 연말정산 부양가족 (시부모님) 3 | misty | 2013/01/22 | 2,106 |
210074 | 아이 책상 치워주기 2 | 청소 | 2013/01/22 | 948 |
210073 | 드디어 가입했어요^^ 4 | 요술빗자루 | 2013/01/22 | 344 |
210072 | 6살 아이에게 영어 학습지 도움될까요? 3 | 맥주파티 | 2013/01/22 | 1,325 |
210071 | 베스트클에도있지만 동양여성들이 18 | ㄴㄴ | 2013/01/22 | 3,103 |
210070 |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최데 60% 할인 이벤트 하는데 관심 있으.. | solomo.. | 2013/01/22 | 696 |
210069 | 혈관성 치매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세요? 5 | 흠 | 2013/01/22 | 1,422 |
210068 | 젖떼다 아이 잡겠어요ㅠ 11 | 에휴.. | 2013/01/22 | 1,226 |
210067 | 집안일 다른건 모르겠고 11 | 슈퍼코리언 | 2013/01/22 | 1,618 |
210066 | 박근혜, 3800억원 들어 육영수 생가있는 옥천에 휴양지 조성.. 4 | 뉴스클리핑 | 2013/01/22 | 1,220 |
210065 |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커피가 넘 땡기네요 6 | ㅁㅁ | 2013/01/22 | 1,347 |
210064 | 밥따로 물따로 하시는분 계세요? 3 | 행랑채 | 2013/01/22 | 2,133 |
210063 | 정말 힘듭니다. 2 | 나의 하루 | 2013/01/22 | 964 |
210062 | 사회복지사 공부 어디서? 4 | 아동센터 봉.. | 2013/01/22 | 1,709 |
210061 | 창고 임대 정화조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2 | 정화조 비용.. | 2013/01/22 | 1,333 |
210060 | 피자에 들어가는 가짜치즈요. 몸에 부작용은 없나요? 3 | 토핑 | 2013/01/22 | 2,015 |
210059 | 연말정산서류, 주택담보대출상환했을때.. 5 | ..... | 2013/01/22 | 806 |
210058 | 아기들 언제부터 낑낑대지 않고 잘 자게 되나요? 11 | 잠좀자자 | 2013/01/22 | 4,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