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갈아탄지 7개월이 넘어서야 아직도 이전 회사에서 요금이 자동이체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걸 깨달았습니다.
넘 열받았지만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는걸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화로 인터넷 해지하겠다 전화했었는데 공유기(인터넷 전화용)를 기사가 회수해야 해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기억으로 기사가 토욜 방문하겠다는걸 시골 가야해서 우편함에 보관해놓겠다 통화후 기사가 회수해 갔으므로
해지가 된걸로 알고 있었는데,
고객센터의 입장은 기사가 회수해가고 다시 해지 전화를 줬어야 해지가 완료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공지했다고는 하나 제가 그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확실히 이해하지는 않았던듯 하구요.
(이게 실수라면 실수네요.)
뭐 이부분은 내일 녹취록을 듣기로 했으니 제가 확실히 이부분을 이해했는지는 내일 정확히 알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제가 해지절차를 묻기위해서 전화했던것도 아니고.
해지 의사가 확실한 상황에서 당시 전화를 했었는데, 그리고 기사도 공유기를 수거해간 상황이구요.
다시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회사 규율때문에 계속해서 요금을 냈음에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거 회사의 부당한 청구 아닌가요?
상담하시는 분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전 많이 억울하네요.
다들 이런 해지 절차를 걸쳐서 인터넷을 해지하시나요?
이거 소보원에 호소해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