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주인이구요..
이년지나 작년에 전세금 올려서 계약서 작성후 재계약해서 4개월정도 지났네요.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게 될경우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되는지 궁금해서요.
부동산에서는 법이 바뀐상태라 복비를 집주인도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하는데
알아보라고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말을 안해주네요.
저는 집주인이구요..
이년지나 작년에 전세금 올려서 계약서 작성후 재계약해서 4개월정도 지났네요.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게 될경우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되는지 궁금해서요.
부동산에서는 법이 바뀐상태라 복비를 집주인도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하는데
알아보라고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말을 안해주네요.
묵시적갱신이(증액과 계약서 재작성없이 자동연장) 아닌 경우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고, 임대차보증금총액에 대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하니, 임대차기한 전 전출시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서 다시 썼음 세입자가 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법이 바뀌었나요,
제가 지금 그렇게 된 집에 들어가는데요.
그간 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내더라구요.
1억에 살다가 중간에 나가는데 그사이 2천이 올랐다면
1억 2천에 대한 복비중
1억에 대한건 세입자가
2천데 대한건 집주인이 낸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걸 자기가 알려줘야지 집주인에게 알아보라고 하는 중계사 웃기네요.
중계사가 법이 어쩌하고, 복비내주면 복이 어쩌구해서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네요.
세입자가 복비를 깍아달라했던것 같은데 그걸 저한테 부담시키려는듯해요.
덧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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