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입금하겠다 연락해놓고 돈도 안넣고 연락도 없는 세입자..

궁금 조회수 : 3,521
작성일 : 2013-01-21 13:22:48

 

월세 입금 날짜가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일요일에 전화 와서는 집에 수리할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고쳤다면서
그 수리비 제외하고 월세 넣겠다고 전화와서
제가 영수증 보관해놓고 그러라고 했구요.

그런데 월세가 월요일인 오늘도 안들어와서..
(저는 전화가 왔길래 어제 넣은줄 알았더니..)
월세 안들어왔다고 문자 보냈는데 답장도 없고...

참..그리고 영수증은 제가 빨리 받아두는게 좋겠죠?
나중에 만기시 보증금 돌려줄때 영수증 달라 그러면 없어졌다고 하는 세입자가 하도 많아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월세 늦을 경우 다 이자쳐서 받겠다 통보할까요?
정말이지 왜 이리 날짜 맞춰 월세 넣는 세입자가 없을까요.
다들 월세가 늦어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주겠다는 양해도 없고...

IP : 121.129.xxx.4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1 1:30 PM (211.234.xxx.100)

    영수증은 바로바로받으시구요
    이럴경우는 문자남기구 답장만 너무기다리지마시구
    전화로 정확히 다시말해서 확인해보세요

  • 2. ....
    '13.1.21 1:31 PM (175.223.xxx.218)

    나중에 보증금에서 이자쳐서 까고 주면됩니다.

  • 3. 바로 받을수없으면
    '13.1.21 1:40 PM (39.7.xxx.12)

    전화기로 찍어서라도 보내라고 하세요

  • 4. 궁금
    '13.1.21 1:41 PM (121.129.xxx.43)

    이자는 보통 몇% 계산하면 될까요?

  • 5. 잔잔한4월에
    '13.1.21 1:52 PM (175.193.xxx.15)

    월세인데 집수리를 주인동의 없이 한것은 인정안됩니다.
    어차피 동의하신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으로 발전한것 같은데,
    영수증은 받으셔서 보관하셔야합니다.

  • 6. 으휴
    '13.1.21 1:57 PM (211.178.xxx.68) - 삭제된댓글

    영수증보고 돈따로 준다고 하시고
    통장에찍히는건 계약서대로 월세전부 입금하라 하셔야지...ㅉㅉㅉ
    그리고 집수리는 건물주 동의없이 하는거 안되요 난리날일인데..
    아직 세받고 사시기엔 넘 무르신거 같아요.좀 많이알아보세요

  • 7. 저도 세입자
    '13.1.21 1:59 PM (211.179.xxx.245)

    수리를 하는것도 사전에 주인한테 통보후 허락받고 하는게 맞는거죠
    왜 세입자 마음대로 수리하고 월세에서 공제하고 넣겠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월세 계속 밀리면 내용증명 보내서 밀린 일수만큼 이자 청구하겠다고 하세요
    보증금에서 공제 할 생각 하지말고 그때그때 이자를 더 받아내세요
    세입자가 주인을 물로 보는듯...

  • 8. 잔잔한4월에
    '13.1.21 2:05 PM (175.193.xxx.15)

    보통 월세밀린일수만큼 계산하겠다는 통보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진행되고 그런기록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에 있는경우를 제외하고)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상기 구두내역에 대해서는
    1)사전동의없이 일방 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수 없다
    (다만, 주인이 확인하여 타당한 근거가 인정되는경우
    수리비의 보조및 절충할수는 있다.란 부분은 명시해주세요)
    2)월세를 밀릴경우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로 연리20%(법정인정금리)를 적용하겠다
    는 내역을 첨부하셔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 9. //
    '13.1.21 2:06 PM (121.129.xxx.43)

    원글이인데.. 수리는 제가 수리하라고 한거에요.
    그런데 수리금액에 대한 아무 연락이 없다가 이번에 통보받은거구요.
    큰 금액 아니고 어차피 고쳐야 할 부분이라 영수증만 있으면
    그건 상관없고..
    저는 밀린 월세가 궁금한데 내용증명을 보내야겠네요.

  • 10. ...
    '13.1.21 3:07 PM (218.236.xxx.183)

    저도 월세 받아봤고 지금은 안합니다만
    며칠 밀렸다고 내용증명은 너무 과하구요. 문자로 독촉해보시고
    내용증명은 최소 한달이상 밀렸을 때 보내세요....

    그리고 밀린 월세에 이자 받는건 아마 계약서에 미리 명시 했을 때
    가능할거예요...

  • 11. 감사합니다
    '19.8.14 5:03 PM (125.178.xxx.55)

    월세입자 미납됐울때 처리방법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207 李대통령 “임기후에도 학교폭력 근절에 관심 가질 것” 10 세우실 2013/01/21 851
210206 뚜껑있는 스텐대접 찾아요 3 겟츠 2013/01/21 987
210205 검찰이 재판서 변호사 역할? 쌍용차 불법연행 경찰관에 '무죄.. 뉴스클리핑 2013/01/21 373
210204 이동흡 헌재후보는 고발되어야 할 상황인 거 같은데요? 15 참맛 2013/01/21 2,377
210203 속초 강릉 동해안쪽 눈오나요? queen2.. 2013/01/21 479
210202 암환자식단 도와주세요. 5 시아버님 2013/01/21 2,586
210201 임신준비중 먹거리 1 2013/01/21 1,317
210200 강서구에 성인발레 할 수 있는 곳, 있나요? 7 발레 2013/01/21 3,373
210199 남편이 몰래 카드를 만들어서 써요. ㅠ.ㅠ 3 고민 2013/01/21 1,588
210198 아래 층 할머니때문에 기분이 별로 .. 9 아..진짜 2013/01/21 2,843
210197 헤라 미스트쿠션과 아이오페 에어쿠션 4 궁금 2013/01/21 2,872
210196 멀어지는 친구들 1 ,, 2013/01/21 1,254
210195 이동흡이 세딸한테 각각 한달에 250만원씩 2 심마니 2013/01/21 2,913
210194 이사 잘 해주는 곳은 이리 비싼가요? 5 우와 2013/01/21 1,089
210193 핸드폰튜닝 2013/01/21 519
210192 대명콘도 어느지점이 제일 좋은가요? 6 대명 2013/01/21 2,178
210191 땅을 팔 수 있을까요? 태권도선수 2013/01/21 754
210190 부모님 해외여행(1주일) 가실만한 데 있을까요? 8 해외여행 2013/01/21 1,875
210189 노약자, 임산부 클릭 금지! 영화 스크림 패러디 둥이둥이엄마.. 2013/01/21 598
210188 금리 말이에요..떨어지면 떨어졌지..더 안오르겠죠? 5 더워 2013/01/21 1,957
210187 감동적이예요 1 위기의주부들.. 2013/01/21 580
210186 까르푸 포뜨 드 오떼 에서 봉막쉐까지 빠리지 에.. 2013/01/21 420
210185 박상원 "스티브 잡스는 인류의 재앙을 가져왔다".. 28 박상원 2013/01/21 7,786
210184 돌아서면 배고프다는 9살!! 9 간식!! 2013/01/21 2,216
210183 스마트폰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쓰시고 계시나요? 19 .... 2013/01/21 2,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