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 하는데요,증액 있구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1,054
작성일 : 2013-01-21 11:59:12

서울에서 자취하는대학생 딸아이가  작은 아파트의 전세로 살고 있는데

오늘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500만 더 올리고 싶다구요...

저야 그냥 살고 싶었지만 그래도 500정도로 조금 올리겠다고 하니까 고맙네요.

 

만기일이 2월 23일인데 제가 지금 심한 감기로 서울까지 가긴 좀 어렵다고 하니까

만기일 전까지만 오면 된다그래서 2월 초순경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구두로 연장 확인 했으니 부동산 끼지 말고

집주인과 저 둘이서 재계약하기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계약서 양식을 따로 부동산에서 얻어야 하나요?

아님 그냥 a4 용지에 글로 써서 만들어도 되는지요..

그리고 어떤 사항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좀 알려 주시겠어요?

미리 고맙습니다~^^

IP : 115.95.xxx.13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1 12:01 PM (211.179.xxx.245)

    양식은 문구점에 팔아요
    그리고 주인이 알아서 작성해놓을꺼구요
    잘 읽어보고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당~

  • 2. 원글이
    '13.1.21 12:03 PM (115.95.xxx.139)

    아,그래요? 점 4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약전에 등기부등본 떼봐야 할까요?

  • 3. 싱그러운바람
    '13.1.21 12:17 PM (121.139.xxx.178)

    당여히 떼어 보셔야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증액분 포함한 총금액으로 계약하시고
    전계약서 갖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사항에 얼마에서 500증액하여 얼마로 계약한다라고 명시하셔도 되고요

  • 4. ...
    '13.1.21 12:20 PM (218.234.xxx.48)

    저도 증액한 적 있는데, 기존 계약서에서 금액 부분에 그 위에 금액 다시 쓰고 (본문 중 한번, 아래 최종 금액란에 한번) 그 위에 집주인 도장, 제 도장 같이 찍었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던데요?

  • 5. ...
    '13.1.21 12:21 PM (218.234.xxx.48)

    참, 확정일자는 다시 신청하는 거 아닐 거에요..

  • 6. 싱그러운바람
    '13.1.21 12:34 PM (121.139.xxx.178)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하는걸로 알아요
    그래야 증액분도 보호 받응수 있고요
    저도 재계약 하면서
    변호사 상담받고 안거네요

  • 7. 네네
    '13.1.21 12:40 PM (119.67.xxx.147)

    확정일자는 금액 올렸으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 8. ..
    '13.1.21 1:24 PM (119.202.xxx.99)

    새 종이 사서 쓰시면 안되고요
    기존 계약서에 증액분 추가해서 쓰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새 계약서 쓰시면 확정일자가 날짜가 그날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더 불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968 만랩이 뭔가요? 4 호호 2013/01/21 3,491
208967 82글이 정말 많이 줄지 않았나요... 13 묵묵 2013/01/21 1,735
208966 70대 아버지 쓰실 향수 추천좀 해주세요 4 ... 2013/01/21 1,465
208965 메리케이 가격대가 어때요? ... 2013/01/21 1,076
208964 다우닝 소파 쓰는 분들 몇년째 쓰고 계신가요 5 가구 2013/01/21 3,364
208963 이베이구입방법 2 판토가 2013/01/21 1,824
208962 다이아 감정서 잃어버렸을경우 3 직장맘 2013/01/21 3,961
208961 55백만원이면 연봉으로 치면 얼마인가요? 7 .. 2013/01/21 2,049
208960 방과 후 강사 하시는분 계세요? 고충토로해요... 9 ... 2013/01/21 2,386
208959 임신초기 y자 부분이 아프신분 계셨나요? 6 ㅠㅠ 2013/01/21 2,738
208958 남편이 저 몰래 대출해줬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 이휴 2013/01/21 2,959
208957 입본장 쓰시는 분들...어떠세요? 3 엔틱장농 2013/01/21 1,113
208956 "이동흡 특정업무비 개인통장에 넣어 개인보험료 결제&.. 1 뉴스클리핑 2013/01/21 624
208955 전세연장 하는데요,증액 있구요... 8 알려주세요^.. 2013/01/21 1,054
208954 李대통령 “역사상 지금보다 국격 높은 때 없었다“ 18 세우실 2013/01/21 1,378
208953 기사/분당의 눈물 9 헤럴드 경제.. 2013/01/21 1,956
208952 토즈 가방 싸게 사려면? + 데일리 가방 3 생애첫 2013/01/21 5,138
208951 등산브랜드 잘 아시는분들^^ 2 dd 2013/01/21 705
208950 아버지 칠순...친척들 30-40명정도 부페로 괜찮은 호텔 어딘.. 3 여울 2013/01/21 1,616
208949 건크린베리 살려는데 설탕 안들어간건 없나요?? 5 노설탕 2013/01/21 3,140
208948 시댁 문제로 남편이랑 불쾌해요 74 어유 2013/01/21 12,966
208947 충현교회 등록번호 좀 알려주세요.. 1 질문 2013/01/21 886
208946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받나요? 3 입금시기 2013/01/21 3,145
208945 전에 질염으로 병원에 갔더니 비타민을 끊으라고 했다는글 9 여기서 2013/01/21 5,351
208944 시누이가 명절때 친정에 온다는 글 보고... 10 여자 2013/01/21 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