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처음 해봐서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미혼이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어머니는 노령이시라 제가 실질적 부양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건강보험이 오빠한테 들어가있어요.
생활비, 어머니 의료비는 모두 제가 내고 있구요.
그럼 연말정산 때 어머니는 누구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연말정산간소화 프로그램 들어가보니 어머니 병원비를 모두 제 카드로 지불했는데도,
의료비도 잡히지 않았고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서요.
이 경우 오빠 소득공제로 다 잡히게 되는 건가요?
PS. 제 소득이 오빠 소득보다 많지 않은데 만약에 어머니가 오빠 부양가족으로 돼 있으면 그냥 놔두는 게 좋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