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경우
기본적이 서류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 나
피부양자 등록 등은 이미 기존에 등록되어 있어서
서류를 따로 안내도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남편이 이직을 해서 이직한 회상서
연말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 기초적인 서류 모두 다시 준비해야 하는 거죠?
부모님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에 관련한 증빙서류랑
주민등록등본이랑..
그리고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게
작년에 다녔던 회사에서도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서
연말정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번에 이직한 회사 소속으로 건강보험증이 다시 나와서 보니까
남편이랑 저는 이직한 시점에 적용으로 날짜가 등록되어 있는데
시부모님은 2013. 01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피부양자 등록을 이직한 회사에서 못했다면 아예 빠졌거나
아니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정보로 그대로 같이 이직한 달로
바뀌었꺼나 이랬어야 하는데
쌩뚱맞게 올해 1월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