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받을 때요, 의료비가 총급여의 3% 미만이면 신고서에 적을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은 건 의료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받을 때요, 의료비가 총급여의 3% 미만이면 신고서에 적을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은 건 의료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보험회사관련 내용은 모르겠지만 3%미만은 입력하나 안하나 상관없을 것 같네요.
3%초과분만 공제되는 거닌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