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민중.. 조회수 : 2,600
작성일 : 2013-01-18 23:54:39

자세한 내용은 주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간단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년넘게 연예하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아직안함) 남편이 3개월만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걸 들켜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고 남편마음이 돌아와주기만을 바랄뿐 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남편이 그여자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남편의 없는 이상황에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IP : 175.125.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받죠
    '13.1.18 11:56 PM (58.231.xxx.80)

    시부모가 아들에게 바람나서 도망가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 2. 못합니다.
    '13.1.18 11:56 PM (112.104.xxx.114) - 삭제된댓글

    ............

  • 3. 어려울것 같아요
    '13.1.18 11:57 PM (125.187.xxx.22)

    남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 4. 왜왜
    '13.1.18 11:57 PM (219.251.xxx.5)

    시댁이 위자료를??

  • 5. 행복한김양
    '13.1.19 12:03 AM (183.107.xxx.171)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님이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듯 싶은데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 6. 고민중..
    '13.1.19 12:12 AM (175.125.xxx.17)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모르셨던 부분이고 어느날 갑자기 알게 되신부분이라
    충격이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억을해서....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라도 어떻게 받아 보상 받고 싶은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 7. 한마디
    '13.1.19 12:13 AM (118.222.xxx.25)

    혼인신고 않으셨음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그나마 초반에 알아서 다행이다 하시고...

  • 8. 행복한김양
    '13.1.19 12:14 AM (183.107.xxx.171)

    힘내세요...

  • 9. ..
    '13.1.19 12:38 AM (119.202.xxx.99)

    시부모가 잘 못 한게 아닌게 시부모한테 청구는 못하고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나 함께 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배상 금액은 얼마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포기하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518 제주도 콘도 풍림?한화리조트..어디가 나을까요? 13 ㅇㅇ 2013/01/24 2,566
211517 나%키운동화 봐주세요~~ 신발 2013/01/24 486
211516 간장게장 익혀서 먹으면 어떨까요? 3 노로바이러스.. 2013/01/24 2,384
211515 급) 서울에 머물곳 알려주세요. 2 환자가족입니.. 2013/01/24 1,261
211514 다이아 세팅 잘 아시는분? 1 질문 2013/01/24 1,047
211513 빵 얘기에 급 빵땡기네요 3 bobby 2013/01/24 1,354
211512 기분전환할 .. 1박 여행..추천 좀 해주세요.. 5 로즈 2013/01/24 1,822
211511 82도 쪽지 보내기 기능이 가능한가요? 1 .... 2013/01/24 603
211510 남자친구가... 42 이건뭐지 2013/01/24 16,916
211509 성심당에서 먹어봐야 할 빵 추천드려요~ 5 대전사람 2013/01/24 4,948
211508 살던집보다 청소하기 더 힘들까요? 6 입주청소 2013/01/24 1,218
211507 탄탄한 중소기업의 기준이 뭘까요? 3 ... 2013/01/24 1,149
211506 정리정돈 직업으로 어떨까요 53 아즈 2013/01/24 6,834
211505 49제 제사상은 어떻게 차려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3 질문 2013/01/24 13,973
211504 딱히 따로 투자계획 없는데 집 팔수 있으면 파는게 낫나요? 5 .... 2013/01/24 1,032
211503 엄마 눈처짐 쌍꺼풀 해드릴려는데 소개 좀 부탁합니다 부산에 2013/01/24 1,101
211502 모니터로 인터넷TV보면 TV수신료 안 내도 되나요??? 4 2013/01/24 3,913
211501 곰팡이 전세집 나갈려면 저희가 복비 부담해야되나요? 2 곰팡이집 2013/01/24 3,764
211500 도와주세요. 두드러기 3 두드러기 2013/01/24 964
211499 신랑 계약직 일당제 한달월급260-330 정도 입니다 12 ... 2013/01/24 3,811
211498 감기걸려서 코를 너무 세게 풀었더니 귀가 먹먹해요..계속 이래요.. 3 ... 2013/01/24 2,818
211497 분당서울대 병원 신경 정신과 가보신분 5 metal 2013/01/24 6,535
211496 충격, '조중동'만을 위한 방통위의 시나리오가 밝혀졌다! 2 도리돌돌 2013/01/24 789
211495 아파트인데 밤이나 새벽에 어느층인지 큰개가 서글피 울어요.ㅠㅠ.. 5 어찌해야 2013/01/24 1,552
211494 전화 전화 전화!!으이구 전화!! 6 전화기뽀솨뿔.. 2013/01/24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