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민중.. 조회수 : 2,570
작성일 : 2013-01-18 23:54:39

자세한 내용은 주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간단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년넘게 연예하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아직안함) 남편이 3개월만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걸 들켜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고 남편마음이 돌아와주기만을 바랄뿐 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남편이 그여자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남편의 없는 이상황에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IP : 175.125.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받죠
    '13.1.18 11:56 PM (58.231.xxx.80)

    시부모가 아들에게 바람나서 도망가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 2. 못합니다.
    '13.1.18 11:56 PM (112.104.xxx.114) - 삭제된댓글

    ............

  • 3. 어려울것 같아요
    '13.1.18 11:57 PM (125.187.xxx.22)

    남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 4. 왜왜
    '13.1.18 11:57 PM (219.251.xxx.5)

    시댁이 위자료를??

  • 5. 행복한김양
    '13.1.19 12:03 AM (183.107.xxx.171)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님이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듯 싶은데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 6. 고민중..
    '13.1.19 12:12 AM (175.125.xxx.17)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모르셨던 부분이고 어느날 갑자기 알게 되신부분이라
    충격이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억을해서....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라도 어떻게 받아 보상 받고 싶은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 7. 한마디
    '13.1.19 12:13 AM (118.222.xxx.25)

    혼인신고 않으셨음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그나마 초반에 알아서 다행이다 하시고...

  • 8. 행복한김양
    '13.1.19 12:14 AM (183.107.xxx.171)

    힘내세요...

  • 9. ..
    '13.1.19 12:38 AM (119.202.xxx.99)

    시부모가 잘 못 한게 아닌게 시부모한테 청구는 못하고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나 함께 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배상 금액은 얼마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포기하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6105 고3아들 실비보험 들어야할까요? 8 보험 2013/04/03 1,596
236104 교육방송말하는 건가요? 2 인강 2013/04/03 389
236103 다른이의 삶에 관대해 집시다... 45 스스로 돌아.. 2013/04/03 3,541
236102 아이들 문제...조언 좀 해주세요.. 11 힘들다.. 2013/04/03 1,339
236101 진피 얼마나 끓이세요? 3 죄송 2013/04/03 1,052
236100 정말 젊은 사람들이 도우미분에게 더 깐깐한가요...? 8 정말 2013/04/03 2,350
236099 남자쪽에서 먼저 좋아해서 사귀는 경우, 이거 점점 좋아지나요? 14 2013/04/03 6,363
236098 보수성향이 강한 분당 사람들 민주당출신 이재명시장 정말 좋아하네.. ... 2013/04/03 841
236097 차두리가 이혼 하나봐요! 42 음~ 2013/04/03 18,460
236096 애기 등하원 도우미도 있나요? 5 ..... 2013/04/03 3,617
236095 알집매트 쓰는 분들 확인해보세요. 3 중금속 2013/04/03 9,339
236094 요즘엔 도시락을 싸는게 습관이 됐어요 6 에브리데이 .. 2013/04/03 1,984
236093 엑셀 고수님 도움 요청드립니다! 7 사과 2013/04/03 572
236092 5천원으로 챙길수 있는 한끼 건강식단 뭐가 잇을까요... 11 ㅇㅇ 2013/04/03 1,852
236091 지하철에서 부딪히면 씨x 이란 욕이 보통인가요? 7 어이가없네 2013/04/03 1,243
236090 “창조경제란…“ 말하는 사람마다 제각각 2 세우실 2013/04/03 374
236089 녹색어머니회 신청했는데 버겁습니다.흑 23 어쩔! 2013/04/03 3,713
236088 하루종일 찬송가 7 오! 주여~.. 2013/04/03 1,127
236087 맛있는 과일 고르는 비법 좀 전수해주세요 10 qqqqq 2013/04/03 1,451
236086 카브인터셉트 4 터푸한조신녀.. 2013/04/03 1,246
236085 82탐정님들...혹 이런것도 알 수 있을까요?? 이런것도? 2013/04/03 662
236084 보험 해약하려면 설계사한테 해야하나요? 4 속썩이는보험.. 2013/04/03 1,047
236083 4주째 기침이 안떨어지는데 10 ... 2013/04/03 1,950
236082 샷시공사했는데 너무 화가 나요. 2 샷시 2013/04/03 20,355
236081 ....주진우, 김어준 “우리가 도망갔다고?” 19 다시 시작 2013/04/03 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