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장애가 있으신 노인분 요양원 비용

..... 조회수 : 5,308
작성일 : 2013-01-18 17:25:55
제가 해외에 살아서 건강보험이너 장기요양보험 혜택에 무지합니다.

집안 어르신이 장애가 있으시고 연로하셔서 이젠 집에서 모실수 없는 상황이라서요...(24시간 옆에서 식사 챙겨드리고 기저귀갈아드릴 식구가 없어서요)

장애등급도 있으시고 못움직이시니 요양병원에 가시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될런지 알아야 할것 같아서요
물론 지역에 따라 또 어느 요양원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P : 173.12.xxx.20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13.1.18 5:29 PM (211.109.xxx.233)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150만원 전후로 들어요.

    등급 적용은 모르겠어요.

    아주 열악한 요양병원에 간다면
    120만원 정도 말하는 곳도 봤는데
    150에 추가 약값등 처치비는 별도입니다.

  • 2. ...
    '13.1.18 5:34 PM (222.109.xxx.40)

    국민 건강 보험에 장애인 등급 심사를 신청 하시면 건강 보험에서 심사 나와서
    요양 등급을 매겨요. 1, 2급 받기 힘들어요. 1급은 자리에 누워서 못 일어나는 분이시고
    2급도 움직이지 못해도 혼자 식사때 수저 사용 하시면 받기 힘들어요.
    요양원은 1,2등급 받으면 1달에 60만원 부담 있으세요. 기저귀나 물휴지 따로 부담 하는 곳도
    간혹 있어요. 요양 병원은 혜택 없고 한달에 120만원에서 150만원 드는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건강 보험에 전화해서 직접 물어 보세요.

  • 3. 장기요양보호
    '13.1.18 7:50 PM (110.46.xxx.119)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 몸이 불편할 경우에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장애 등급이 아니고 장기요양보호등급으로 판정이 나야 돼요.
    장애 등급이나 노령으로 인해 못 움직이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가 봐요.
    3급은 집으로 도우미가 와서 도와주는데 월 80시간까지 이용할수 있다고 했어요.
    요양원에 가시려면 1,2등급이나 3급 중 요양원에 갈수 있게 따로 결정을 하나 보고요.

  • 4. 예쁜솔
    '13.1.19 12:19 AM (59.15.xxx.61)

    일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전화해서
    요양등급을 받으세요.
    심사관이 집으로 옵니다.
    그 등급에 따라 요양원에 갈 수도 있고
    집에 요양사를 불러서 간병 받을 수 있습니다.

  • 5. ...
    '13.1.19 1:27 AM (1.231.xxx.229) - 삭제된댓글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요양등급받으시면 양평쪽에 있는 요양원(치매분들이 많고 오픈한지 얼마안되었어요) 60정도 하는곳 알고있구요(천주교관련)
    송추한우마을 저수지쪽에 요양병원 7-80 하는데 알고있어요 둘다 공동간병인있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111 일산에 남자친구랑 부모님 식사 할만한 식당 추천해주세요 5 misty 2013/01/18 1,202
208110 지금 6시 내고향에 나오는 찐빵집 1 알려주세요 2013/01/18 1,676
208109 박지원 "민주당, 수개표 요구 하지 않기로해".. 14 뉴스클리핑 2013/01/18 2,940
208108 엄마와의 관계와 자존감 회복을 위한 노력... 6 닉네임뭘로 2013/01/18 1,799
208107 급질))떡볶이에 간장이랑 마늘 들어가야하나요? 8 떡볶이 2013/01/18 1,988
208106 소비습관 바꾸는 것도 뼈를 깎는 고통인것 같아요. 8 습관 2013/01/18 2,957
208105 이 남자의 심리 3 ..... 2013/01/18 1,209
208104 소주값 인상 2 뉴스클리핑 2013/01/18 700
208103 82의 이중성 논하시는 분들.. 19 로즈마리 2013/01/18 1,879
208102 JYJ, 日 에이벡스에 승소 "배상금만 78억원&quo.. 17 JYJ 홧팅.. 2013/01/18 2,934
208101 미국산 사골이 유통되고 있나요? 6 ... 2013/01/18 2,206
208100 치아시드 다이어트 효과 보신분들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5 살좀 빼자 2013/01/18 4,101
208099 식칼 추천 해주세요 7 컴앞대기 2013/01/18 2,527
208098 아이의 거짓말에 대한 대처 9 나쁜엄마 2013/01/18 1,665
208097 빠르면서 웅장한 느낌의 음악 아시면 추천해주세요!! 18 치즈케이크 2013/01/18 2,066
208096 어휴 홈쇼핑 제품 믿을게 못되네요 11 나야나 2013/01/18 4,021
208095 윤은혜립스틱, 나스 스키압? 15 볼빨간 2013/01/18 4,389
208094 내가 번돈을 맘놓고 써보고 싶어요. 8 요즘생각 2013/01/18 2,552
208093 70대 할머니 패딩 어디서사나요 16 리기 2013/01/18 10,549
208092 영어 1 ..게으른 2013/01/18 701
208091 장애가 있으신 노인분 요양원 비용 4 ..... 2013/01/18 5,308
208090 영어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분들~~5학년 아이는 어떻게 해야해요.. 11 그러면 2013/01/18 3,399
208089 응급전화 1339, 요새 어떻게 되었나요? 2 초보맘 2013/01/18 2,671
208088 장터에 사진 파일이 크다고 하는데 용량 줄이는 법 좀 알려주세여.. 3 컴맹여사 2013/01/18 996
208087 보수단체도 이동흡 반대, 자진사퇴 촉구 2 뉴스클리핑 2013/01/18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