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받는 금액이 등록금/급여 딱 정해져있는지
급여 많이 낸 사람에게 넣으면 1원이라도 더 받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제가 하고 나중에 저 용돈으로 쓰는데
남편이 자기한테 넣길 원해서요.
환급 받는 금액이 등록금/급여 딱 정해져있는지
급여 많이 낸 사람에게 넣으면 1원이라도 더 받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제가 하고 나중에 저 용돈으로 쓰는데
남편이 자기한테 넣길 원해서요.
급여가 많으면 세금을 원천징수 한것보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연말정산이라는게... 꼭 돌려받는 건 아니구요.
두분의 급여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같다면 차이가 없을것이고
다르다면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