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면 아이들 학교에도 통보가 되나요?

문의 조회수 : 3,076
작성일 : 2013-01-18 10:58:55

궁금할때 매번 여쭤보기도 죄송하지만...검색에 좀 애매한 경우에도 답변들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구요..

카드연체로 인해 혹시 부모가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청할시

아이들 학교로도 통보가 되서 학교에서 아이들 부모 상태를 알게 되나요?

 

어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런것도 학교까지 알려지나 싶어서요...

 

어째 세상사 모든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뭐든 쉽게 쉽게 잘 풀리시는 분들이 정말 부러워서 죽을 지경이네요..

IP : 121.132.xxx.10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말도
    '13.1.18 11:02 AM (61.73.xxx.109)

    말도 안되는 루머에요
    부모의 신용상태가 학교에 알려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 2. 그런거 없어요.
    '13.1.18 11:09 AM (211.202.xxx.240)

    말안하면 몰라요.

  • 3. 전혀요.
    '13.1.18 11:09 AM (203.247.xxx.20)

    본인만 입다물면 아무도 모릅니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개인정보에서 볼 수는 있으나 아무 내색 안 해요.

  • 4. 아뇨
    '13.1.18 11:10 AM (119.64.xxx.245)

    저와 남편 2011년 개인회생받았는데 그런거 없었어요
    저희 애들은 초등 중딩 이렇게 둘입니다.
    그건 정말 루머입니다

  • 5. 절대
    '13.1.18 11:11 AM (117.53.xxx.235)

    그런 일 없습니다.믿으세요.

    그리고 파산신청해도 아이의 신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카더라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서 물어 보세요.
    상담에는 돈 안받습니다.

  • 6. 문의
    '13.1.18 11:15 AM (121.132.xxx.107)

    당사자가 잘아는 법무사가 있다면서 저런얘길 하니...
    저도 말도 안되는거라 생각했는데...그사람한테 들은건지 뭔지...전 주변에 이쪽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없고
    친한 법무사 있다는 사람이 저런말하면서 워크아웃 신청하면 애들땜에 안된다고 저런소릴 하더라구요..

  • 7. 문의
    '13.1.18 11:18 AM (121.132.xxx.107)

    대신 당사자가 취업하려고 할때 신원조회 하는곳은 저런게 걸려서 아마 안되겠지요...?
    돈문제라...아무래도 취업할때도 꺼려할꺼 같네요..

  • 8. 통통이네
    '13.1.18 11:26 AM (1.229.xxx.86)

    신원조회는 큰회사나 돈만지는 회사일부가 해요.
    거의 대부분은 안할걸요

  • 9. 각자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13.1.18 11:27 AM (117.53.xxx.235)

    파산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를 찾아 가셔야 해요.
    오히려 변호사가 법무사보다 그 분야에 대해선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법무사는 말해 뭐하겠습니까.

    파산신청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전문가를 찾아가 면책사유가 되는지부터 알아보는게 급선무입니다.

  • 10.  
    '13.1.18 11:28 AM (115.21.xxx.183)

    취업 중에 돈 관련 부분 아니면 뭐 그다지................. 라고들 말하지만
    사람을 뽑아본 위치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력서가 많이 들어왔는데
    A가 90점 - 파산자
    B가 80점 - 파산자 아님
    이럴 경우 아무래도 B를 뽑겠죠.

  • 11. 문의
    '13.1.18 11:33 AM (121.132.xxx.107)

    빠른 답변들 고맙습니다.
    가족일로 돈한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저도 빚더미위에 앉았네요..
    이번엔 해결되겠지 맘먹고 버텨온 세월이....
    정말 지쳐가네요...
    생활고 비관 자살 기사보면 이젠 정말 남의일 같지가 않아요...
    카드값은 개인회생이니 면책이라도 알아보겠지만..
    저 믿고 빌려준 지인들 돈 생각하면 죽어 없어져 버리면 저분들 어쩌나 싶고..
    갚기로 한 날짜는 다가오는데 일은 해결안되고 또 어떻게 얼굴을 보나 생각하면 어디로 도망가고 싶고..
    제가 쓰고 실수한거라면 덜 억울할거 같아요..
    많은 나이에 정말 화장품하나 비싼거 안사보고 샘플사서 쓰면서 나름 절약하고 살았는데..

  • 12. ...
    '13.1.18 1:21 PM (182.221.xxx.57)

    너무안타깝네요.
    회생신청 최대한 미루시면서 지인들 돈 먼저 어서 돌려 갚으세요.
    카드나 제2금융 대출은 회생대상채무로 넣을수 있는데
    지인돈은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지인들 돈 돌려갚을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갚으시고
    회생신청하세요.

  • 13. 빨간장갑
    '13.1.19 11:26 PM (93.216.xxx.56)

    윗님 같은 방법 위험합니다.
    편파 변제로 개인회생 못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최근 발생 채무 사용처가 단순히 카드사, 금융기관 돌려막기가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일 경우 더 심각해집니다.

  • 14. 오칠이
    '14.4.25 2:53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FS0xaW?bpid=title
    개인회생파산관련 무료전화상담해주는곳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6021 남친이 동거를 원해요. 11 blue 2013/02/05 7,627
216020 예쁜 시계 추천해주세요~ 6 우리여니 2013/02/05 1,235
216019 그런데 웃긴건 여자들이 이렇게 골머리 앓아가며 제사 얘기해도 정.. 7 ㅇㅇ 2013/02/05 1,912
216018 부산 82님들께 4 알려주세요 2013/02/05 703
216017 저 임신한거 같은데 병원 언제 가볼까요,..? 3 보라 2013/02/05 1,136
216016 아 정말 너무너무 귀엽네요 ^^ 슈슈 2013/02/05 767
216015 한살림 돈가스 추천합니다 20 ... 2013/02/05 5,303
216014 서울시 “한강르네상스는 전시행정“…비판백서 발간 4 세우실 2013/02/05 567
216013 82 같은 영어 사이트는 없나요? 영어공부하자.. 2013/02/05 704
216012 중국여행지 추천 부탁드려요~~~ 4 YJ마미 2013/02/05 1,249
216011 중국 호도협트레킹 가 보신분 계신가요? 6학년 아이 가능할지요.. 4 트레킹 2013/02/05 559
216010 명절때 갈비, 잡채 말고 다른거 뭐 없을까요? 4 구정 2013/02/05 1,725
216009 명절맞이 피부 관리 중... 2 .. 2013/02/05 779
216008 [펌] 2호선 이사람 조심하라. 3 2013/02/05 1,919
216007 광고 말이예요 1 하~이마트 2013/02/05 545
216006 그러니까 결혼은 대충 수준맞는 집끼리 해야 맞는거 같아요 13 ㅇㅇ 2013/02/05 6,610
216005 긴급!!! 소아정신과 상담 기록 !! 9 긴급 2013/02/05 13,154
216004 구미에 진짜 대박 맛있는 빵집이 세일해요. 6 2013/02/05 2,839
216003 남편이 바람피고 제 머리가 반백이 되는 꿈..해몽해 주실래요? 1 무거운 마음.. 2013/02/05 3,398
216002 아이패스H라는 제품 이용해보신분 2 정관장 2013/02/05 1,079
216001 급질)함박스테이크 반죽이 질면 뭘넣어야 구제되는지요? 8 컴대기중 2013/02/05 1,006
216000 재태크!? 톨딜러 2013/02/05 469
215999 제사글엄청나네요. 29 오늘 2013/02/05 2,838
215998 뭐가 정답일지요? 1 과외 2013/02/05 412
215997 '긴급조치 위반' 故장준하 선생 무죄 확정 2 세우실 2013/02/05 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