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인 연말정산 궁금한점..

궁금 조회수 : 696
작성일 : 2013-01-18 00:03:23

1. 외국인 거소증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1년미만 거주...

올해 연말정산해야 할까요?

 

네이버 지식인 찾아봤는데 전체소득의 30% 신고한다...이건 무슨뜻이에요?ㅠ.ㅠ

 

누가 좀 도와주세요~~ㅠㅠ

IP : 211.202.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8 12:16 AM (59.25.xxx.19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연말정산)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 2. 미르
    '13.1.18 12:25 AM (59.25.xxx.191)

    2010년 이전에 30% 비과세 특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 3. 궁금
    '13.1.18 12:56 AM (211.202.xxx.165)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제가 단일세율 적용방식 신청안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ㅠㅠ
    너무 어렵게 다가오네요

  • 4. 미르
    '13.1.18 1:06 AM (59.25.xxx.191)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세요.
    저도 한번도 신고해 본적이 없어서.........어떤 프로세서로 해야하는 지 확답을 드릴 수 없네요.
    이제라도 신청하면 될 거 같은데?????

  • 5. 궁금
    '13.1.18 1:22 AM (211.202.xxx.165)

    미르님 감사합니다!!

  • 6. 그런데
    '13.1.18 6:29 AM (71.197.xxx.123)

    저희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대기업다닌 적이 있는데. 회사 경리부에 물어보면 잘 알아요
    더 자세한 건 회사의 담당 회계법인이 알고 있구요
    한국서 택스리턴을 해도 본국에도 해야 하는 건 아시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102 싼거 몇개 사고 기분좋아졌어요 3 ... 2013/01/21 1,028
210101 위암남편 방송 출연? 5 진유맘 2013/01/21 1,955
210100 안 입는 옷 나눔 후기 ^^ 4 뽁찌 2013/01/21 1,340
210099 ‘예고된 재앙’ 드러났는데…정부 ‘땜질 보강’에만 매달려 1 세우실 2013/01/21 604
210098 급! 도와주세요ㅠ 6 병원 2013/01/21 790
210097 수지 상현동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3 .. 2013/01/21 1,743
210096 이재명, 일베하는 정미홍 前 아나운서 고소 4 뉴스클리핑 2013/01/21 1,918
210095 요즘 워터파크 엄청싸졌던데, 돌쟁이 데리고 가보신분? 7 상큼발랄바다.. 2013/01/21 1,224
210094 오성제빵기 사용법 5 주연 2013/01/21 8,423
210093 생리통이 너무심해요. 25 걱정... 2013/01/21 2,935
210092 무쇠냄비추천해주세요 4 무쇠 2013/01/21 1,540
210091 영작좀 해주세요 1 영작 2013/01/21 336
210090 월세 입금하겠다 연락해놓고 돈도 안넣고 연락도 없는 세입자.. 11 궁금 2013/01/21 3,521
210089 남편이외도하고나니 더 잘살고 있다는분 답변바랍니다.(116.36.. 6 잔잔한4월에.. 2013/01/21 2,176
210088 초등 수학문제집중 답안지 자세하게 나온것 어디건가요 3 .. 2013/01/21 729
210087 병원비할인받을수있는신용카드있나요? 6 신용카드 2013/01/21 1,295
210086 36개월 여아 놀이치료 필요하다는데요.. 19 조바심이나서.. 2013/01/21 4,092
210085 문용린, 선거 도와준 '사교육업체 대표' 기용 논란 1 주붕 2013/01/21 745
210084 학교선택 의견 구합니다 3 신입생 2013/01/21 771
210083 출산 후 배가 예전처럼 돌아오신 분 계세요? 5 .. 2013/01/21 1,651
210082 강간지시 논란에 경찰청 발끈 - 일베 사이트 수사할 것 3 참맛 2013/01/21 899
210081 일본 소녀의 생애 첫 심부름 6 긔염 2013/01/21 1,764
210080 오늘부터 이동흡 청문회, 친일 의견·항공권깡 등 쟁점 1 세우실 2013/01/21 575
210079 남편 사생활 관리 어느 정도까지 하시나요? .. 2013/01/21 1,038
210078 페이팔로 돈이 들어왔는데.. 3 난감함 2013/01/21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