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인 연말정산 궁금한점..

궁금 조회수 : 683
작성일 : 2013-01-18 00:03:23

1. 외국인 거소증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1년미만 거주...

올해 연말정산해야 할까요?

 

네이버 지식인 찾아봤는데 전체소득의 30% 신고한다...이건 무슨뜻이에요?ㅠ.ㅠ

 

누가 좀 도와주세요~~ㅠㅠ

IP : 211.202.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8 12:16 AM (59.25.xxx.19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연말정산)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 2. 미르
    '13.1.18 12:25 AM (59.25.xxx.191)

    2010년 이전에 30% 비과세 특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 3. 궁금
    '13.1.18 12:56 AM (211.202.xxx.165)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제가 단일세율 적용방식 신청안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ㅠㅠ
    너무 어렵게 다가오네요

  • 4. 미르
    '13.1.18 1:06 AM (59.25.xxx.191)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세요.
    저도 한번도 신고해 본적이 없어서.........어떤 프로세서로 해야하는 지 확답을 드릴 수 없네요.
    이제라도 신청하면 될 거 같은데?????

  • 5. 궁금
    '13.1.18 1:22 AM (211.202.xxx.165)

    미르님 감사합니다!!

  • 6. 그런데
    '13.1.18 6:29 AM (71.197.xxx.123)

    저희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대기업다닌 적이 있는데. 회사 경리부에 물어보면 잘 알아요
    더 자세한 건 회사의 담당 회계법인이 알고 있구요
    한국서 택스리턴을 해도 본국에도 해야 하는 건 아시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2629 버스 안전사고_조언부탁드립니다. 3 교통사고 2013/01/27 1,981
212628 일을 해야할까요?말아야 할까요? 2 고민 2013/01/27 1,017
212627 제주도 트레킹 코스 여쭈어요 4 40대 2013/01/27 1,691
212626 정규재 tv강의 들어보니 맞는소리만 하네요. 3 ... 2013/01/27 1,354
212625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네요^^ 23 ... 2013/01/27 17,121
212624 푸드프로세서 어떻게들 사용하세요? 자극을 좀 주세요~ 10 고민 중.... 2013/01/27 5,089
212623 오늘 클라우드 아틀라서 봤는데 배두나 부럽네요. 4 도대체 2013/01/27 4,513
212622 결혼하신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01 머리아픔 2013/01/27 15,102
212621 보험금 청구시 개인의료정보 제공 동의해야 하나요? 7 궁금 2013/01/27 2,078
212620 돼지고기 살코기만 먹나요? 3 니자고 2013/01/27 1,461
212619 동치미 맛있는거 추천해주세요 2 선물 2013/01/27 1,105
212618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는 신입사원 초봉이 7천정도 된다네요..헐. 11 ,, 2013/01/27 30,145
212617 토하고 기운없는 아이..뭐해줘얄까요 3 키위 2013/01/27 1,935
212616 대학생 과외는 문제점이 뭘까요... 8 워렌턱스 2013/01/27 3,764
212615 허리와 목뼈가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야하죠? 3 레이첼 2013/01/27 1,444
212614 올 설날명절 선물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노랑오렌지 2013/01/27 521
212613 물미역으로 미역국 해먹어도 되나요? 2 물미역 2013/01/27 5,431
212612 감장아찌나 매실장아찌 맛있는데 추천해주세요~~ 요가쟁이 2013/01/27 708
212611 대출 많은 집 이사나가는게 옳겠죠? 2 사월은 무서.. 2013/01/27 1,559
212610 그럼 지방 집값은 어떻게 되나요? 8 지방집값 2013/01/27 3,074
212609 돌아가시기 전에 잠이 많아지나요? 8 2013/01/27 6,004
212608 정수회 "박근혜는 참꽃속의 여왕님" 닭살 돋는.. 뉴스클리핑 2013/01/27 835
212607 130일 아가가 자기 전 자지러지게 울어요.. 3 뿌꾸언니 2013/01/27 1,407
212606 강남3구 아파트 조언 부탁드립니다. 9 궁금 2013/01/27 2,268
212605 이런경우는 보통 어떻게들 하시나요??(월세입자관련) 4 문의드려요 2013/01/27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