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거소증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1년미만 거주...
올해 연말정산해야 할까요?
네이버 지식인 찾아봤는데 전체소득의 30% 신고한다...이건 무슨뜻이에요?ㅠ.ㅠ
누가 좀 도와주세요~~ㅠㅠ
1. 외국인 거소증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1년미만 거주...
올해 연말정산해야 할까요?
네이버 지식인 찾아봤는데 전체소득의 30% 신고한다...이건 무슨뜻이에요?ㅠ.ㅠ
누가 좀 도와주세요~~ㅠ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연말정산)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2010년 이전에 30% 비과세 특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제가 단일세율 적용방식 신청안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ㅠㅠ
너무 어렵게 다가오네요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세요.
저도 한번도 신고해 본적이 없어서.........어떤 프로세서로 해야하는 지 확답을 드릴 수 없네요.
이제라도 신청하면 될 거 같은데?????
미르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대기업다닌 적이 있는데. 회사 경리부에 물어보면 잘 알아요
더 자세한 건 회사의 담당 회계법인이 알고 있구요
한국서 택스리턴을 해도 본국에도 해야 하는 건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