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인 연말정산 궁금한점..

궁금 조회수 : 628
작성일 : 2013-01-18 00:03:23

1. 외국인 거소증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1년미만 거주...

올해 연말정산해야 할까요?

 

네이버 지식인 찾아봤는데 전체소득의 30% 신고한다...이건 무슨뜻이에요?ㅠ.ㅠ

 

누가 좀 도와주세요~~ㅠㅠ

IP : 211.202.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8 12:16 AM (59.25.xxx.19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연말정산)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 2. 미르
    '13.1.18 12:25 AM (59.25.xxx.191)

    2010년 이전에 30% 비과세 특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 3. 궁금
    '13.1.18 12:56 AM (211.202.xxx.165)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제가 단일세율 적용방식 신청안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ㅠㅠ
    너무 어렵게 다가오네요

  • 4. 미르
    '13.1.18 1:06 AM (59.25.xxx.191)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세요.
    저도 한번도 신고해 본적이 없어서.........어떤 프로세서로 해야하는 지 확답을 드릴 수 없네요.
    이제라도 신청하면 될 거 같은데?????

  • 5. 궁금
    '13.1.18 1:22 AM (211.202.xxx.165)

    미르님 감사합니다!!

  • 6. 그런데
    '13.1.18 6:29 AM (71.197.xxx.123)

    저희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대기업다닌 적이 있는데. 회사 경리부에 물어보면 잘 알아요
    더 자세한 건 회사의 담당 회계법인이 알고 있구요
    한국서 택스리턴을 해도 본국에도 해야 하는 건 아시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959 OFFICE TALK 사내 메신저로 쓰시는 분들 급질입니다. 컴.. ... 2013/01/23 438
209958 불 붙은 개 논란, 경찰 수사착수 6 뉴스클리핑 2013/01/23 1,009
209957 아이가 아기 때 일을 이야기하네요 2 현실주의자 2013/01/23 1,351
209956 새누리 댓글알바 ‘십알단’ 윤정훈 결국… 4 세우실 2013/01/23 907
209955 렌트카에 따로 자차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4 눈사람 2013/01/23 1,266
209954 이혼. . . 저 같은 상황이라면 (넋두리좀) 14 ian마망 2013/01/23 3,968
209953 인문학 고전 읽고싶은데 가이드가 될만한 책 어떤게 좋을까요? 4 책읽자 2013/01/23 1,813
209952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9 ... 2013/01/23 2,657
209951 사람목적어가 수동태주어가 안되는 동사요 buy,sell.. 1 수동태 2013/01/23 1,217
209950 제가 구매한 아이허브 다이어트 서플먼트 공유합니다 ㅎㅎ 25 네모네모 2013/01/23 10,692
209949 혹시...이과자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6 햇볕쬐자. 2013/01/23 1,300
209948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받으실 분만...^^ 4 나무 2013/01/23 1,118
209947 전통혼례시 가족 옷차림은> 8 알려주세요 2013/01/23 828
209946 4세 남아, 약간의 변비증상, 유산균 추천 부탁 드려요 2 아이허브!?.. 2013/01/23 1,243
209945 수녀중에 막돼먹은 사람들 은근 많지않나요? 51 .. 2013/01/23 14,611
209944 집값 끝없이 올릴 방법은 간단하죠. 4 ... 2013/01/23 1,644
209943 예전에 받았던 삭제된 문자 다시 보는 방법 없을까요? 1 답답 2013/01/23 1,051
209942 차량 잘아시는분들 좀 봐주세요~ 5 hold에 .. 2013/01/23 752
209941 흡입력 좋은 청소기 모델명과 함께 추천 부탁드립니다. 꾸벅 4 dma 2013/01/23 1,710
209940 멘붕...몸에 불붙은개때문에 불난기사 5 ㅠㅠ 2013/01/23 1,884
209939 “이마트, 고용부 공무원과 경찰도 관리한 의혹“ 4 세우실 2013/01/23 591
209938 우려하던 일이 일어 났어요. 세 사는 집이 경매로 들어갔다고.... 3 머리아파 2013/01/23 3,218
209937 경차 레이가 suv만큼의 공간이 나오나요 9 차종 2013/01/23 1,471
209936 골목 입구에 비치된 벼룩시장을 몽땅 빼어가는 할머니. 7 요지경 2013/01/23 1,540
209935 한복과 원피스가 잘 어울리는 분 부럽습니다!!!!!!!! 5 부럽다 2013/01/23 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