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인 연말정산 궁금한점..

궁금 조회수 : 628
작성일 : 2013-01-18 00:03:23

1. 외국인 거소증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1년미만 거주...

올해 연말정산해야 할까요?

 

네이버 지식인 찾아봤는데 전체소득의 30% 신고한다...이건 무슨뜻이에요?ㅠ.ㅠ

 

누가 좀 도와주세요~~ㅠㅠ

IP : 211.202.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8 12:16 AM (59.25.xxx.19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연말정산)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 2. 미르
    '13.1.18 12:25 AM (59.25.xxx.191)

    2010년 이전에 30% 비과세 특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 3. 궁금
    '13.1.18 12:56 AM (211.202.xxx.165)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제가 단일세율 적용방식 신청안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ㅠㅠ
    너무 어렵게 다가오네요

  • 4. 미르
    '13.1.18 1:06 AM (59.25.xxx.191)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세요.
    저도 한번도 신고해 본적이 없어서.........어떤 프로세서로 해야하는 지 확답을 드릴 수 없네요.
    이제라도 신청하면 될 거 같은데?????

  • 5. 궁금
    '13.1.18 1:22 AM (211.202.xxx.165)

    미르님 감사합니다!!

  • 6. 그런데
    '13.1.18 6:29 AM (71.197.xxx.123)

    저희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대기업다닌 적이 있는데. 회사 경리부에 물어보면 잘 알아요
    더 자세한 건 회사의 담당 회계법인이 알고 있구요
    한국서 택스리턴을 해도 본국에도 해야 하는 건 아시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820 40초반 패딩; 타미힐피거vs빈폴vs키이스나 기비 5 아직도 패딩.. 2013/01/21 4,340
208819 청소기 없이 사시는 분 계신가요 9 청소 2013/01/21 3,547
208818 천일을 만났죠 천일동안 2013/01/21 634
208817 수입식품중 게간장(노란통)은 어디서 사나요? 1 .. 2013/01/21 553
208816 생리시작후 소변이 제어가 안되네요. 1 ... 2013/01/21 669
208815 EBS 최요비 김막업 선생님 요리책 감동이네요 4 최고의 요리.. 2013/01/21 4,561
208814 부정선거 제보 떳네요.. 7 ..... 2013/01/21 2,130
208813 혹시 옷 브랜드 중 loo gray matter 기억하세요? 1 해리 2013/01/21 582
208812 도대체 강아지들이 애교를 부린다는 게 뭔지 13 가르쳐주세요.. 2013/01/21 5,017
208811 '학교의눈물' 시청소감 1 콩글리쉬 2013/01/21 1,311
208810 캐나다 이민?? 관광비자로... 8 캐나다 2013/01/21 1,870
208809 생리를 20일째해요.병원가는게 낫겠죠? 3 사과나무 2013/01/21 3,936
208808 빌라 전세도 많이 오르나요? 4 .. 2013/01/21 2,399
208807 에어워셔 선물 해줌 괜찮겠지요? 4 선물 2013/01/20 851
208806 님들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코트 얼마에요? 28 아돈지랄 2013/01/20 5,416
208805 환유고 크림 써보신 분들 어떠셨어요? 1 질문 2013/01/20 1,491
208804 뽁뽁이가 들어있는 택배용 비닐봉투를 소량 구입하고 싶은데 파는 .. 4 구할 수 있.. 2013/01/20 6,816
208803 저도 만화 좀 찾아주세요. 그린그림 2013/01/20 983
208802 ‘코스트코 건축 불허’ 울산 북구청장에 벌금형 2 울산지법 2013/01/20 891
208801 모든 캐릭이 정말 현실적인 드라마는 불가능하겠죠? 9 드라마 2013/01/20 2,497
208800 골반사이즈 어느정도 되야 하나요? 8 골반 2013/01/20 14,260
208799 연말정산서비스에 의료비누락 되었어요 1 의료비누락 2013/01/20 1,421
208798 자동차세 질문이에요.. 7 질문 2013/01/20 947
208797 카톡에서 채팅할때 4 카톡 2013/01/20 1,078
208796 아기엄마인데 백팩 필요할까요? 15 가방 2013/01/20 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