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인 연말정산 궁금한점..

궁금 조회수 : 625
작성일 : 2013-01-18 00:03:23

1. 외국인 거소증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1년미만 거주...

올해 연말정산해야 할까요?

 

네이버 지식인 찾아봤는데 전체소득의 30% 신고한다...이건 무슨뜻이에요?ㅠ.ㅠ

 

누가 좀 도와주세요~~ㅠㅠ

IP : 211.202.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8 12:16 AM (59.25.xxx.19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연말정산)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 2. 미르
    '13.1.18 12:25 AM (59.25.xxx.191)

    2010년 이전에 30% 비과세 특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 3. 궁금
    '13.1.18 12:56 AM (211.202.xxx.165)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5%)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제가 단일세율 적용방식 신청안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ㅠㅠ
    너무 어렵게 다가오네요

  • 4. 미르
    '13.1.18 1:06 AM (59.25.xxx.191)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세요.
    저도 한번도 신고해 본적이 없어서.........어떤 프로세서로 해야하는 지 확답을 드릴 수 없네요.
    이제라도 신청하면 될 거 같은데?????

  • 5. 궁금
    '13.1.18 1:22 AM (211.202.xxx.165)

    미르님 감사합니다!!

  • 6. 그런데
    '13.1.18 6:29 AM (71.197.xxx.123)

    저희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대기업다닌 적이 있는데. 회사 경리부에 물어보면 잘 알아요
    더 자세한 건 회사의 담당 회계법인이 알고 있구요
    한국서 택스리턴을 해도 본국에도 해야 하는 건 아시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321 이대에 아동학과 있나요? 9 멘붕 2013/01/19 2,615
208320 코스트코에 로리나(유리병 레몬에이드) 있나요? 2 ㅇㅇㅇ 2013/01/19 2,279
208319 코스트코 연질바구니가 몇리터인가요? 2 사야되는데 2013/01/19 764
208318 아이 두명 돌보는 베이비씨터 한달에 어느정도나 비용이 드나요? 3 답답해 2013/01/19 1,848
208317 택시 타고 키쟈니아 가려면 롯데마트 입구가 가깝나요? 3 키쟈니아 2013/01/19 675
208316 처방전 해줄때나. 소독만할경우.금액 같나요? 1 병원질문 2013/01/19 377
208315 카시트오래장착후 떼어내니-자동차시트에 눌린자국. /// 2013/01/19 2,251
208314 스마트폰으로 영어공부 11 도전 2013/01/19 1,543
208313 영화 임파서블 보신 분 3 영화 2013/01/19 796
208312 초등 3학년 바티칸 박물관전 어떨까요? 5 나비잠 2013/01/19 1,048
208311 운동화 구멍난거 구제할수 있나요? 1 .... 2013/01/19 767
208310 오래된 아파트 저층은 배수가 잘 안되나요?? 6 아파트저층 2013/01/19 2,034
208309 브랜드 패딩과 카피본 많이 차이날까요? 9 결정장애 2013/01/19 1,944
208308 탄수화물이 수면과 연관 있을까요? 카브인터셉트의 부작용? 8 토요일햇살 2013/01/19 3,891
208307 무릎팍 유준상 2부도 잼있나요?? 5 ㄹㄹㄹ 2013/01/19 1,825
208306 한과 만드는일이 그렇게 돈많이 2 j 2013/01/19 1,896
208305 집에 구형TV 있어요. 아리랑 TV같은 외국방송 보려면 뭐가 가.. 2 2013/01/19 741
208304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205회-이동흡은 공직자가 아니므니다 1 사람이아녀~.. 2013/01/19 1,285
208303 박수건달 보신분 계신가요?? 4 박수건달 2013/01/19 2,320
208302 아기 돌잔치 대신 기부를 하려고 해요. 21 2013/01/19 2,164
208301 남편이 팬티를 뒤집어입고 들어왔어요 58 ... 2013/01/19 18,871
208300 익힌 닭가슴살 상할거 같아 일단 하나씩 래핑해서 냉동했어요 1 .. 2013/01/19 611
208299 [원전]일본 후쿠시마 원전 부근 바다 어류 사상 최고치의 세슘 5 참맛 2013/01/19 1,408
208298 이불 몇일에 한번 세탁하나요? 1 .. 2013/01/19 1,983
208297 랑방가방 문의좀 할께요(급합니다!!) 2 .. 2013/01/19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