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소득공제

........ 조회수 : 1,342
작성일 : 2013-01-17 22:34:5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661

 

여기.. 뉴스 보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사업자 아버지를 올릴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거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익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자식인 저희도 올려도 되나요?

 

헌데.. 3년전같은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죠?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IP : 180.22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2.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3. 미르
    '13.1.18 12:52 AM (59.25.xxx.191)

    2012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2862 연말정산 소득세 덜 걷어가더니 환급이 적네요 ..... 2013/01/21 1,425
212861 대선맞춘 소설가가 누구죠 ? 1 와룡이 2013/01/21 1,409
212860 취득세감면연장가능성80%·금리 3% 가능? 리치골드머니.. 2013/01/21 975
212859 회사워크샵 질문입니다 ^^ 1 @@@@ 2013/01/21 1,206
212858 [표] 1~9급 일반·특정·별정직 공무원 봉급표 01.03 2013/01/21 1,552
212857 4대강 낙단보 역시 균열로 보수공사중!! 참맛 2013/01/21 865
212856 언제 부터 기미 있으셨어요? 7 기미 2013/01/21 2,601
212855 배란기 관련 질문(아시는 분) 2 8282 2013/01/21 1,399
212854 최진희씨 실물보고놀랐어요 29 연예인들 2013/01/21 19,451
212853 하루,이틀 아이 봐줄 분은 어디서 알아보나요? 11 ᆞᆞᆞ 2013/01/21 1,798
212852 제 글 구글링이 안되어요, 좀 봐주시어요^^ 3 ///// 2013/01/21 4,819
212851 수입원가 10만원 휘슬러 압력솥, 49만원 고가의 비밀? 14 샬랄라 2013/01/21 4,114
212850 좋은 남편이란... 1 jj 2013/01/21 1,298
212849 블로그들 공구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2 안티 블로거.. 2013/01/21 3,665
212848 아빠 어디가? 35 티비아줌마 2013/01/21 14,619
212847 전세계약했는데 너무 찜찜하네요 조언좀 9 불안불안 2013/01/21 3,849
212846 출산 2달 남은 남편의 자세..! 3 쩌루짱 2013/01/21 1,541
212845 인터넷으로 싸게 사는곳 알려주세요.. gnc비타민.. 2013/01/21 875
212844 솔직히 아들키우면서,보상심리 있는거 어쩔수 없는거 아닌가요?? 53 , 2013/01/21 8,345
212843 약속어음 법원 접수시 기간이 접수날짜 기준인가요?(꼭 좀 알려주.. 2 날짜 2013/01/21 897
212842 평론가 극찬에 봤는데 뭔가 싶네요.... 4 옥희의 영화.. 2013/01/21 1,480
212841 유동근이 입은 자켓 브랜드 2013/01/21 1,293
212840 박근혜式 비밀주의…'국민 알 권리' 외면한 도그마 1 세우실 2013/01/21 1,065
212839 백화점 탐방기 2 쇼핑 2013/01/21 1,721
212838 돈 빌려주는 문제 (제가 예민한건가요??) 11 예민 2013/01/21 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