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소득공제

........ 조회수 : 912
작성일 : 2013-01-17 22:34:5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661

 

여기.. 뉴스 보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사업자 아버지를 올릴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거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익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자식인 저희도 올려도 되나요?

 

헌데.. 3년전같은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죠?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IP : 180.22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2.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3. 미르
    '13.1.18 12:52 AM (59.25.xxx.191)

    2012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953 수개표는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으니 요구하자구요 3 모란 2013/01/18 623
208952 정말 할수있을까요 수개표 2013/01/18 333
208951 딸아이의 장래 희망 ㅠㅠ 10 슈퍼코리언 2013/01/18 2,016
208950 층간소음 대응 선풍기에 4 참을수없어 2013/01/18 1,796
208949 일년동안 쓴 카드값 얼마쯤 되세요? 13 연말정산 2013/01/18 3,455
208948 윤여준 전장관 강연 소개합니다 19일(토) 내일 10:30 고양.. 마을학교 2013/01/18 887
208947 선거인명부조회.. 1 샌디 2013/01/18 576
208946 1월 18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1/18 368
208945 부산분들께 질문있어요~~~ 4 장미 2013/01/18 693
208944 이런 경우 어떤게 맞을까요? 95 내가 틀린걸.. 2013/01/18 10,237
208943 애들이 달달한 음식을 좋아해요 1 ... 2013/01/18 508
208942 남편명의로 예금 가입할건데, 등본만 가져가면 될까요? 8 ... 2013/01/18 1,272
208941 안녕하세요?처음 뵙겠습니다*^^* 4 방가워요 2013/01/18 526
208940 '4대강 사업' 찬성했던 사람, 다 어디 갔지? 6 뉴스클리핑 2013/01/18 1,023
208939 65세 2 질문이에요 2013/01/18 545
208938 중국돈 바꾸기 4 오잉 2013/01/18 632
208937 태권도에서 첨으로 현장학습 보내는데... 3 마음이 참 2013/01/18 517
208936 예금통장 질문합니다 .. 2013/01/18 385
208935 세탁기, 냉장고 중고도 쓰기 괜찮은가요? 6 싱글독립 2013/01/18 996
208934 혈액이 응고가 되는 수치가 낮은 가족에게 홍삼선물 안되겠죠? 2 점세개 2013/01/18 905
208933 사기치지 마라 난장판된 선관위 개표시연 2 참나 2013/01/18 663
208932 1월 18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3/01/18 448
208931 이 겨울, 삼대가 갈만한 서울시내나 근교 맛집 및 짧은 여행 코.. 3 여행 2013/01/18 1,266
208930 궁금해요. 옛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지금 잘 사시는분들.. 12 ㅠㅠ 2013/01/18 3,137
208929 오마바 축하 메세지를 위한 들러리였나 ~ .. 2013/01/18 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