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소득공제

........ 조회수 : 942
작성일 : 2013-01-17 22:34:5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661

 

여기.. 뉴스 보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사업자 아버지를 올릴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거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익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자식인 저희도 올려도 되나요?

 

헌데.. 3년전같은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죠?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IP : 180.22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2.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3. 미르
    '13.1.18 12:52 AM (59.25.xxx.191)

    2012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0882 정부 '법적 중재카드' 외면..진주의료원 사태 방치했다 세우실 2013/06/04 762
260881 이동식에어컨 사용하시는분 계신가요? 4 에어컨 2013/06/04 1,225
260880 카톡 친구 차단했다가 푸는 방법 4 카톡 2013/06/04 3,364
260879 등기부등본 보는데 잘 모르겠네요.. 8 등기 2013/06/04 1,382
260878 사주도 노력여하에 바뀔 수 있겠죠?(사주 믿으시는 분만 오세요).. 6 .... 2013/06/04 2,989
260877 서래마을 맛집 추천해주세요 13 덥다 2013/06/04 3,568
260876 유산균 질문, 락피더스, 아니면 듀오락, 어느 것이 좋을까요? 3 유산균 2013/06/04 10,952
260875 콜맨 텐트주는 간단한 이벤트 정보 담아왔어요~^^ 휴가준비하세.. 2013/06/04 800
260874 공동구매한 유기그릇 받았어요. 1 ..... 2013/06/04 1,619
260873 팔순잔치 2 소리 2013/06/04 1,482
260872 남편이 너무 뚱뚱해서 보기가 언쨚아요 ㅠㅠ 7 아직은 새댁.. 2013/06/04 2,659
260871 신랑때문에 화나요...(그냥 넋두리입니다.싫으신분은 패쓰하세요).. 2 떠나자..... 2013/06/04 995
260870 여자들 나이들면 얼굴이 우왁(?)스럽게 변하는거요 15 40대 2013/06/04 5,949
260869 한 3개월 정도만 월세를 살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4 나그네 2013/06/04 1,107
260868 잠실 파크리오도 꽤 사는 아파트 맞죠?.. 13 .... 2013/06/04 9,452
260867 상하이 이틀이면 충분할까요?관광조언부탁드립니다 7 sa 2013/06/04 1,067
260866 얇은 브라캡 BP보이는거 뭘로 가리면 될까요? 5 여름브라 2013/06/04 1,740
260865 우근민 제주지사 막말 퍼레이드 세우실 2013/06/04 547
260864 박태환 그동안 왜 sk전담팀에서 따로 훈련했는지 어제방송보고 알.. 4 88 2013/06/04 2,324
260863 일본어어렵네요 능력자님.. 1 。。 2013/06/04 641
260862 우체국 실비보험을 들려고 했는데요~ 7 궁금 2013/06/04 1,659
260861 초1 딸아이가 받아쓰기 컨닝했어요 ㅠㅠ 8 걱정맘 2013/06/04 2,209
260860 동작동국립묘지근처 맛집 알려주세요 4 대전아줌마 2013/06/04 2,614
260859 전체 다 스텐으로 되어있는 무선주전자 없나요??? 7 전기포트 2013/06/04 1,946
260858 나에게 신세계를 열어준 소소한 몇가지 38 참맛^^ 2013/06/04 5,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