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소득공제

........ 조회수 : 840
작성일 : 2013-01-17 22:34:5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661

 

여기.. 뉴스 보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사업자 아버지를 올릴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거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익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자식인 저희도 올려도 되나요?

 

헌데.. 3년전같은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죠?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IP : 180.22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2.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3. 미르
    '13.1.18 12:52 AM (59.25.xxx.191)

    2012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6902 알로에+바나나+꿀 같이 갈아마셔도 괜찮나요? 2 ... 2013/04/05 1,756
236901 결혼10주년 여행.. 변산반도 어떤가요? 14 0518 2013/04/05 2,583
236900 조언구해요)내가 사는 아파트장터에서 옷장사하기.. 9 ^^ 2013/04/05 3,139
236899 목화솜 트고 싶은데요, 분당입니다. 1 안젤라 2013/04/05 599
236898 신혼집에 친자매 동생 같이 살려고하는데...(원글 펑) 43 맥스 2013/04/05 13,861
236897 전자키보드 세워서 보관해도 될까요? 1 .. 2013/04/05 1,305
236896 6세나 7세 집에 있는 아이 6 ........ 2013/04/05 1,923
236895 장관 후보자의 유머감각........... 12 후아 2013/04/05 1,917
236894 어항은 아주 작고 구피는 열 몇 마리 있고.. 8 수초 2013/04/05 811
236893 주식은 두드려 맞고 있군요 6 주식 2013/04/05 2,529
236892 강아지도 실크 이불이 좋은가봐요. 2 .. 2013/04/05 726
236891 낼 뭐 입어야할까요? ... 2013/04/05 295
236890 시아버지 칠순이신데요. 3 ㅇㅇㅇㅇ 2013/04/05 1,395
236889 쇼핑몰하는 블로거들이요.. 17 ..... 2013/04/05 12,182
236888 "때" 밀던 사람이 안밀면 더이상 안나올까요?.. 13 목욕할 때 2013/04/05 1,908
236887 뽀득하게 씻기는 바디클렌저는 없나요? 2 궁금이 2013/04/05 892
236886 컴퓨터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5 ... 2013/04/05 382
236885 고2아들 성적이...(문의좀) 9 봄내음 2013/04/05 1,830
236884 소형가전 버릴때 스티커요. 7 소형가전 2013/04/05 3,283
236883 비타민D 주사를 맞으라고 하는데요.. 9 2013/04/05 31,082
236882 17개월 딸아이...하루종일 안겨있으려고하는데..어떻게해야할까요.. 8 2013/04/05 1,635
236881 갈바닉으로 맛사지 했는데 얼굴이 따가워요. 6 2013/04/05 3,736
236880 탄산수 처음 구입하려고 하는데 6 처음 2013/04/05 956
236879 요즘 완젼 좋은꿈 꿔서 기분 좋아요~~ 1 2013/04/05 393
236878 내입엔 이 커피가 최고더라 32 맛난커피 2013/04/05 4,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