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938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5103 초등고학년 무슨 가방 사주세요? 6 .. 2013/04/01 1,422
235102 별거중인데 시모제사 어찌할지 14 ㅂㄹ 2013/04/01 3,517
235101 주말에 아이랑 경주갈껀데 괜찮았던 모텔 추천이요 제라늄 2013/04/01 921
235100 눈작은데 속상꺼풀 있는 사람 눈화장 어떻게해요? ㅠㅠ 2 눈작은이 2013/04/01 831
235099 유명 요리선생님 레시피 중에서 맛있는 것 소개해 주세요 123 2013/04/01 596
235098 국민TV라디오 개국했습니다. '브로콜리너마저 덕원의 보편적 노래.. 25 김용민 2013/04/01 1,473
235097 백년의 유산 25회에서 주리가 입은 스트라이프티셔츠... 1 궁금 2013/04/01 1,096
235096 교복 넥타이 없다고 울며 안나가고 지각하는 애 울려서 보내는 엄.. 10 화가 난다... 2013/04/01 3,501
235095 4월 1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세우실 2013/04/01 396
235094 식도염으로 내과가면 내시경 없이 약 주나요? 4 ... 2013/04/01 2,044
235093 대북사업자로서 개성공단존치확률 100프로인 이유 - 오유펌 참맛 2013/04/01 543
235092 필러나 이런 시술할때 2 ... 2013/04/01 1,131
235091 집값 오를까요? 17 .. 2013/04/01 3,585
235090 콜센터 첫출근하는 날입니다 6 아그네스 2013/04/01 2,909
235089 초등학생요 국어사전 추천해주세요 5 ... 2013/04/01 734
235088 고딩엄마,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비법 좀..ㅠㅠ 18 알려주세요 2013/04/01 6,089
235087 주상복합 암막커튼 효과 4 ㅡㅡ 2013/04/01 2,824
235086 집값과 대출 대비 전세비 문의 2 전세 2013/04/01 547
235085 커피머신 추천 해주세요. 4 아메리카노 2013/04/01 1,037
235084 당귀세안 - 눈 아프신분 없으세요? 7 결막염 2013/04/01 2,014
235083 쿠진아트그릴 6 고추잠자리 2013/04/01 1,248
235082 4월 1일 경향신문, 한국일보 만평 4 세우실 2013/04/01 500
235081 화운데이션 퍼프 어찌 빨으시나요? 11 다들 2013/04/01 3,166
235080 위기를 기회로 만든 위기 유머 1 시골할매 2013/04/01 1,387
235079 햇빛에 코만 빨갛게 탔어요. 어찌 해야 하나요? 1 yj66 2013/04/01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