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919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485 그것이 알고싶다 를 보니 납치,유괴하는 인간들은.. 10 2013/01/20 10,290
208484 버버리찰떡 드셔보셨어요..?? 17 버버리찰떡 2013/01/20 4,325
208483 연말정산 학원교육비납입증명서 내용중에... 4 연말정산 2013/01/20 1,970
208482 컵라면을 냄비에 끓여먹는 신랑!(급질문) 52 원글 2013/01/20 10,538
208481 수컷강아지 중성화시킨분들 궁금해요 15 .. 2013/01/20 3,452
208480 우리 아이가 당한 학교폭력.. 제가 당할 것 같은 가해자 부모 .. 35 적반하장 2013/01/20 6,704
208479 과메기는 노로바이러스 안전한가요? 1 질문 2013/01/19 3,138
208478 요즘 아이들 손목시계 차고 다니나요? 6 중학입학선물.. 2013/01/19 1,135
208477 제가 화를 내는 게 오버인가요? 답글 같이보기로 했어요. 126 판단해 주세.. 2013/01/19 13,019
208476 경향,한겨레,오마이까지 전력을 다해서 공격하는 커뮤니티 5 유머 2013/01/19 1,571
208475 요즘 방송에서 박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나요? 3 공중파 2013/01/19 689
208474 이게 과연 오른 경우인지 봐주세요.. 2 눈치없는 2013/01/19 750
208473 초보라 마트 주차장에서 설움 당했네요. 23 초보운전 2013/01/19 5,581
208472 1년 짐보관 맡기면 살림살이 다 망가지나요? 8 보관 2013/01/19 3,912
208471 레미제라블에서 러셀 크로우 목소리 7 2013/01/19 5,559
208470 지금 그것이 알고싶다.. 납치범 일당 모자이크.. 얼굴 다 보이.. 2 .. 2013/01/19 2,340
208469 시어머님의 손위형님내외 금슬자랑이 거슬려요. 1 녹차사랑 2013/01/19 2,137
208468 먹는 수분 알약 효과 보신분 계신가요? 1 ... 2013/01/19 6,957
208467 질 좋은 잠옷 파는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3 독수리오남매.. 2013/01/19 1,805
208466 혹시 영어공부하시는 분들중에 9 영어 2013/01/19 1,605
208465 왜이러는걸까요. . . 1 2013/01/19 767
208464 구이용, 조림용 고등어? 뭐가 달라요? 3 어렵다 ㅜㅜ.. 2013/01/19 2,129
208463 백김치 맛있는거 어디팔까요?? 2 백김치 2013/01/19 920
208462 동남아 여자는 수입하는데 남자는 왜 수입 안할까요 21 이유 2013/01/19 4,720
208461 집값이 올랐네요~~ 16 자랑일까요... 2013/01/19 6,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