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의료비를 제가 할 수 있다는걸 몰랐어요
그래서 작년 의료비를 남편공제 안했었는데 올해 작년걸 해도 되는건지요?
남편이 자영업인데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대충 남편의 수입이 어느정도여야 하는건가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건 아무런 지장이 없는거지요?
꼭 도와주세요
남편의 의료비를 제가 할 수 있다는걸 몰랐어요
그래서 작년 의료비를 남편공제 안했었는데 올해 작년걸 해도 되는건지요?
남편이 자영업인데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대충 남편의 수입이 어느정도여야 하는건가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건 아무런 지장이 없는거지요?
꼭 도와주세요
의료비는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어요. 그런데 의료비 자체가 님 년간소득액 3%가 넘어야 합니다... 넘는 금액부터 공제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작년건 따론 정정신고 들어가 합니다...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의료비를 내가 냈다면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수입금액-필요경비 100만원이하 이면 맞벌이로 치고요,
재산소득(부동산, 이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