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어머니가 5년째 못받고 있는 삼백만원 받으려면

꿔준 돈 받기 조회수 : 3,229
작성일 : 2013-01-17 15:37:12

친정어머니께서 동네 친하게 지낸 분에게 자녀 결혼자금으로 오백만원을 8년전 쯤 꿔주셨다 합니다.

꿔간 동네 아저씨는 얼마 후 오백만원을 마련해서 어머니께 갚지 않고 그 아저씨의 친척 이씨라는 분에게 우리 어머니께 갚을 돈이라며 꿔주었다 합니다.

얼마동안 동네아저씨 친척 이씨에게서 매달 이자도 받고 얼마 후 원금 오백만원 중 이백만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자도 남은 삼백만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5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갚을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친정어머니가 모은 돈은 정말 아끼고 아껴 모은 돈입니다. 올해 팔십이 되었는데도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으로 생긴 아침 두시간 동네 휴지 줍기 작업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며 열심히 하시지만 용돈벌이라도 하려는 마음인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힘들게 알뜰살뜰 모았던 돈인 걸 제가 너무 잘 알기에, 작년 추석전 날 친정에 갔다가 어머니와 함께 이씨라는 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11월 말에 주겠다고 쉽게 약속을 하였는데 막상 11월 말에 찾아가니 다시 12월 말, 이젠 올해 6월 말에 주겠다 합니다.

제가 찾아가기 이전에도 어머니 혼자 수십번 갔지만 헛수고였다 하구요.(늙고 힘 없는 노인이 만만해 보이겠지요)

차용증같은 것을 돈을 가져갔을 대 받아둔 건 없고 작년 12월 30일에 각서 비슷하게 6월말까지 삼백만원을 갚겠다는 약속만 종이에 받아왔습니다.

참, 처음 어머니께 결혼자금으로 빌려갔던 동네 아저씨는 삼년 전 쯤 돌아가셨고 그 아저씨의 며느리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고 작년 추석에 어머니와 제가 이씨라는 분의 집에 처음 찾아갈 때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제 생각엔 열심히 찾아가면 빌린 돈을 갚을 줄 알았는데 갚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경우도 다른 댓글에서 조언해 주신것처럼 <대법원 전자소송>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전 꼭 어머니께 원금 삼백만원을 찾아 드리고 싶습니다.

IP : 175.208.xxx.8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3:41 PM (180.224.xxx.55)

    음.. 울시댁두.. 꿔준돈..1억정도 못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은행계좌이체한 사실이있어야 하고 법적으로 엄청.. 복잡하더라구요

    그사람이..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사람명의여야하고.. 그사람이.. 본인돈을 다른사람명의로 바꿔버리면.. 못받는거더라구요 ..

    그냥 포기하고.. 사세요..저희시댁은..

  • 2. ..
    '13.1.17 3:43 PM (112.171.xxx.151)

    사기죄로 고소가능해요

  • 3. ....
    '13.1.17 3:44 PM (146.209.xxx.18)

    여기에 물어보지 마시고 법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일 진행하지 않게 되면 상담료는 없는 걸로 압니다. 진행하게 되어도 수수류 그렇게 크지 않고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 가까운 법무사 찾아가 보세요.

  • 4. 꿔준 돈 받기
    '13.1.17 3:45 PM (175.208.xxx.86)

    갚는다고 약속하고 안 갚았다는 내용으로 고소하면 되는가 보군요.

  • 5. 슈퍼코리언
    '13.1.17 3:45 PM (123.142.xxx.130)

    일단 이런경우

    못받는다 생각하고 움직이셔야합니다.

    좋은 의도로 빌려줬으나.

    상대방은 악의적인 상황이죠.

    더 악질적인 방법으로 진상을 떨어야하지만.

    내가 선의의 뜻으로 돈빌려주고

    악마되면서까지 받아낸다?

    참 마음이 아픈일이죠.

    받아내실거라면

    크게 엎으셔야합니다.

  • 6. 꿔준 돈 받기
    '13.1.17 3:48 PM (175.208.xxx.86)

    악질적인 방법으로 진상을 떨어 받는 방법은
    가족 중에서 맡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법무사와 상담하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나 보네요.
    곧 찾아가서 상담해 보겠습니다.

  • 7. 잉글리쉬로즈
    '13.1.17 3:50 PM (218.237.xxx.213) - 삭제된댓글

    대법원 전자소송, 님이 대신해 드리세요. 각서가 있으니, (공증을 안 받아 법적 효력은 없겠지만) 적어도 증거는 될 겁니다. 일단 그 집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세요.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으로요. 그 정도 돈이면, 일 복잡해질 거 같으면 돌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안 될 땐 안 되더라고 해보는 게 낫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어머니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일 수도 있으니 알아보세요. 변호사 선임까진 안 될 수 있어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전세금 돌려받느라 애먹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선 한국인은 가난해야 겨우 지원받는 걸, 외국인은 한국인과 법적 분쟁만 있어도 무료 변호사 선임이더라구요. 지금도 그런 줄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홍보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8.
    '13.1.17 3:50 PM (211.36.xxx.101)

    일단
    시골분들 얘기니^^;;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게 어떨까요
    법적으로 한다고해도 6월까지 일단 기다려보라고 할 것같아요~
    그러니 시간 버는 셈치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보시죠

    법적 어쩌고 그러면 겁이 날것 같기도한데...

  • 9. ...
    '13.1.17 3:51 PM (222.109.xxx.40)

    이건 불법인지 모르겠네요.
    어머니 연세 고령 잇고 어렵게 휴지 줍는다고 하니 어머니 주소지 파출소 민원 창구에 가서
    사정해 보세요. 언젠가 의사분이 환자가 진료 받고 50만원 치료비를 안 주는데
    어떻게 받으수 있냐고 해서 어떤 82분이 경찰서에 가서 얘기 하라고 해서
    경찰이 그 환자에게 전화 한통 했는데 바로 50만원 받았다고 후기 올라 왔어요.
    그리고 돈 갚을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받기 힘들어요.
    가족들이 자주 가서 큰소리로 귀찮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 10. 저런건
    '13.1.17 5:09 PM (211.224.xxx.193)

    돈주인이 나서서 악착같이 받아내야지 아무리 딸이라도 돈주인이 아니기때문에 받아내기 힘들죠. 자기 돈이 아니니 적극적이지 않아요. 돈 빌려준 사람이 감히 내 피같은 돈을 건드려 하면서 죽는한이 있어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보여야 뭔짓이라도 하고 그 상대방도 꿈쩍하죠. 저런건 다 일어난 즉시 쫓아가서 뭔가 해결을 지었어야지 쉽게 풀립니다. 그 집에서 돈줄때까지 몇날며칠이고 있던지 해야지 주지
    이런건 경찰에 신고하던지 법원통해서 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빨리 알아보세요. 저런것도 시간지나면 안될수도 있으니

  • 11. 이런건
    '13.1.17 5:38 PM (182.216.xxx.3)

    법으로 못 받아요
    민사는 재판 진행하는 사람 소송비와 시간 날아가요
    그리고 심부름센타 섣불리 잘못 고르면 덤탱이 쓸수도 있어요

    그냥 동네에서 개망신 주면서 괴롭히는게 답이에요

  • 12.  
    '13.1.17 7:12 PM (1.233.xxx.254)

    사기죄는 '갚을 생각이 전혀 없이 빌려갔다'는 걸 이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게 골치아파요.

    "꿔간 동네 아저씨는 얼마 후 오백만원을 마련해서 어머니께 갚지 않고 그 아저씨의 친척 이씨라는 분에게 우리 어머니께 갚을 돈이라며 꿔주었다 합니다. 얼마동안 동네아저씨 친척 이씨에게서 매달 이자도 받고 얼마 후 원금 오백만원 중 이백만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자도 남은 삼백만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5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갚을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 오백 중 삼백을 못 받은 거면 사기죄로는 못 겁니다.

  • 13. ㅇㅇ
    '13.1.17 7:34 PM (58.225.xxx.238)

    소액재판-이거는 할려면 시간 돈 듭니다.... 사기죄-이건 돈 없다 하면 감옥에 갈지언정 돈은 못받아내요.
    걍 사람써서 그 집안방에 드러누우세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7614 무스탕 예전거 입으면 촌스럽겠죠? 8 2013/01/17 2,341
207613 워킹맘의 둘째 프로젝트.. 잘 안 됩니다.. 아욱.. 3 2013/01/17 1,103
207612 애플 아이맥 1 정보 2013/01/17 772
207611 연말정산하실때요 5 구름한조각 2013/01/17 964
207610 맛사지샾 알바중인데요 6 40중반 아.. 2013/01/17 3,025
207609 치과 크라운재질선택과 아말감 선택 조언부탁드려요 3 치과 2013/01/17 1,949
207608 주부님들...난방비 절약하는 팁좀 알려주세요.. 9 공유해요 2013/01/17 3,239
207607 근데 김미경씨 직장 다닌적 없다면서요? 45 2013/01/17 17,339
207606 시아버지랑 식사문제 4 맏며눌 2013/01/17 1,874
207605 돈은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받아야할거같아요. 5 ,, 2013/01/17 1,179
207604 윤창중 "북한의 해킹은 오해" 최초 언급 누.. 뉴스클리핑 2013/01/17 693
207603 랍스타를 한번 먹어 보고 싶다는 우리딸.. 30 초딩맘 2013/01/17 4,233
207602 개표시연장에서 6,000표 개표하는데 1시간 30분 걸렸답니다... 11 수개표 2013/01/17 2,301
207601 수면제 먹고자면 꿈을 안꾸나요? 7 무플절망.... 2013/01/17 4,946
207600 보일러가 하루종일 돌아 갔어요ㅠㅠㅠㅠ 2 미챠.. 2013/01/17 2,886
207599 줌인줌아웃에 링 귀신 사진 보신분~ 6 ㅁㅁ 2013/01/17 1,855
207598 70만원 친구가족 후기글입니다. 17 고민이 2013/01/17 14,340
207597 아이 영어독서에 관해 질문 드려요~~~ 3 엄마맘 2013/01/17 987
207596 올바른 사랑의 방법은? 1 정말 2013/01/17 1,215
207595 치과 견적 좀 봐주세요 4 사과 2013/01/17 1,538
207594 호박고구마 쓴맛이 나요 ㅠ 2 카르마 2013/01/17 3,964
207593 수분크림과 영양크림 4 화장품 어렵.. 2013/01/17 2,895
207592 초콜릿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해요 1 깍뚜기 2013/01/17 1,232
207591 대학때 저도 2013/01/17 401
207590 저희 집 애가 원장 딸에게 맞고 어린이집 관뒀네요 ㅠ.ㅠ 14 벨기에파이 2013/01/17 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