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897
작성일 : 2013-01-17 15:36:59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소득금액이  수입이 발생할때  생기는 비용을  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가정부업 월 20만원 정도  하시고   일용근로  신고 들어가시는 분은  년 240정도 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IP : 121.171.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3:46 PM (183.97.xxx.86)

    님은 연소득이 240이신거죠??
    배우자 공제 가능하세요~~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은 개념이 다른거예요~
    님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2. 으니맘
    '13.1.17 3:52 PM (183.97.xxx.86)

    위에 첫줄 연소득, 정정 할게요,,
    1년 총 급여액이 240이신거죠??
    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80%입니다.
    2,400,000*80%=1,920,000
    그럼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한
    2,400,000-1,920,000=480,000원입니다.
    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3. 원글이
    '13.1.17 3:52 PM (121.171.xxx.131)

    제가 아니구요

    제가 회사 경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부업같은 경우 비용이 발생이 거의 안되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

    다고 하더라구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보더라구요)

    제가 입사한지 몇달밖에 안돼서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직원분들 중에 가정부업을 아내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들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

    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요??

    그냥 배우자 공제를 해야하나 해서요?

  • 4. 으니맘
    '13.1.17 3:59 PM (183.97.xxx.86)

    부업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 같아요...
    제가 세무쪽을 떠난지가 좀 되서 확답은 못드리지만요,,

    1.그 직원분께 직접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거나
    2.막무가내로 공제 해달라 하실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리거나,
    3.일단 배우자를 빼고 신고할테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아내분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셔서
    공제가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이러네요...
    그 아내분이 직접 세무서 가셔서 본인 소득금액 확인을 요청하는게 제일 빨라요,
    그걸 확인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나오니깐요.

  • 5. 미르
    '13.1.17 4:38 PM (59.25.xxx.191)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배우자공제 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10만원 근로소득공제라서
    "월"이 아니라 "일"
    따라서 원글에 월 2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아마 "0"일꺼예요.

  • 6. 미르
    '13.1.17 4:43 PM (59.25.xxx.191)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의 과세점은 일당 137,000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소액부징수 때문에)

    137,000원을 20일 정도 일했다면
    274만원인데 원천징수 세금은 "0"이란 소리죠.

  • 7. 원글이
    '13.1.17 4:52 PM (121.171.xxx.131)

    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우자 공제를 했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0690 상담실장 2 ... 2013/06/04 927
260689 비타민c 많이먹으면..동안비결? 1 마테차 2013/06/04 2,411
260688 아들키우는 맞벌이엄마. 7 123 2013/06/04 1,578
260687 연세우유 블루베리 드셔 보신 분 게세요? 2 블루베리 2013/06/04 1,681
260686 코스트코 상품권은 어찌 사용하는 건가요? 2 회원카드없이.. 2013/06/04 823
260685 퍼펙트 M라섹수술을 하려고 하는데...가격이 적당한건지 해나나 2013/06/04 917
260684 루꼴라에 흰꽃이 피나요? 9 아닌가 2013/06/04 1,001
260683 이대앞에 적당한 가격의 좋은 미용실 없나요?-조언절실 2 지방사람 2013/06/04 1,626
260682 남대문시장 남자작업복 어디서 파나요 1 절실 2013/06/04 2,909
260681 6월 4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6/04 320
260680 수능 치뤄보신 학부형님들께 여쭙니다~~ 12 고삼맘 2013/06/04 1,586
260679 참존 뉴콘 사용법 밪는가 좀 봐주세요 2 시에나 2013/06/04 2,018
260678 꽃보다 할배.. 재밌을거 같지 않나요? 5 Fisher.. 2013/06/04 1,251
260677 꼴등 아이 포기하고싶어요 29 의욕상실 2013/06/04 4,625
260676 입맛도는 영양제 어디없나요?(절실ᆢ;;;) 2 ㅇㅇ 2013/06/04 1,904
260675 디그 옷 어떤가요? 보기엔 정말 이쁜데.. 16 155인 저.. 2013/06/04 2,640
260674 냉동고에 2년된 미숫가루 먹어도 될까요?? 8 ^^ 2013/06/04 4,942
260673 6월 4일 [김창옥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6/04 503
260672 역시 "여대생"의 난이 일어 나는군요. 5 참맛 2013/06/04 2,865
260671 손, 발에 땀이 무지 많은 아이 4 삼키로 2013/06/04 3,219
260670 구가의서에서 키스씬이요. 3 어제..ㅋㅋ.. 2013/06/04 2,271
260669 온수역 앞 빌라 살기 괜찮은가요? 1 미즈박 2013/06/04 1,388
260668 고등학생 시계추천 부탁드려요. 6 .. 2013/06/04 1,290
260667 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군필 문제 아시는 분들께 여쭤요. 4 군대 문제로.. 2013/06/04 1,206
260666 젊은 나이에 치매걸린 와이프를 방에 가두고 방치하는 학대하는 .. 9 50 중반에.. 2013/06/04 3,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