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765
작성일 : 2013-01-17 15:36:59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소득금액이  수입이 발생할때  생기는 비용을  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가정부업 월 20만원 정도  하시고   일용근로  신고 들어가시는 분은  년 240정도 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IP : 121.171.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3:46 PM (183.97.xxx.86)

    님은 연소득이 240이신거죠??
    배우자 공제 가능하세요~~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은 개념이 다른거예요~
    님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2. 으니맘
    '13.1.17 3:52 PM (183.97.xxx.86)

    위에 첫줄 연소득, 정정 할게요,,
    1년 총 급여액이 240이신거죠??
    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80%입니다.
    2,400,000*80%=1,920,000
    그럼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한
    2,400,000-1,920,000=480,000원입니다.
    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3. 원글이
    '13.1.17 3:52 PM (121.171.xxx.131)

    제가 아니구요

    제가 회사 경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부업같은 경우 비용이 발생이 거의 안되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

    다고 하더라구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보더라구요)

    제가 입사한지 몇달밖에 안돼서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직원분들 중에 가정부업을 아내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들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

    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요??

    그냥 배우자 공제를 해야하나 해서요?

  • 4. 으니맘
    '13.1.17 3:59 PM (183.97.xxx.86)

    부업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 같아요...
    제가 세무쪽을 떠난지가 좀 되서 확답은 못드리지만요,,

    1.그 직원분께 직접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거나
    2.막무가내로 공제 해달라 하실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리거나,
    3.일단 배우자를 빼고 신고할테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아내분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셔서
    공제가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이러네요...
    그 아내분이 직접 세무서 가셔서 본인 소득금액 확인을 요청하는게 제일 빨라요,
    그걸 확인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나오니깐요.

  • 5. 미르
    '13.1.17 4:38 PM (59.25.xxx.191)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배우자공제 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10만원 근로소득공제라서
    "월"이 아니라 "일"
    따라서 원글에 월 2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아마 "0"일꺼예요.

  • 6. 미르
    '13.1.17 4:43 PM (59.25.xxx.191)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의 과세점은 일당 137,000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소액부징수 때문에)

    137,000원을 20일 정도 일했다면
    274만원인데 원천징수 세금은 "0"이란 소리죠.

  • 7. 원글이
    '13.1.17 4:52 PM (121.171.xxx.131)

    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우자 공제를 했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2362 44세코성형하고파요 10 관상바꾸고파.. 2013/01/29 2,039
212361 뭘 만들수 있을까요 6 메뉴고민 2013/01/29 639
212360 82쿡 같은 외국(미국) 싸이트 좀 알려주세요 8 예전글 2013/01/29 1,384
212359 집에서 만든 한과로 선물 하는 건 어떨까요? 4 명절선물 2013/01/29 932
212358 여권사진이랑 실제모습 1 여권사진 2013/01/29 1,565
212357 삼성 ‘불산 늑장신고’ 과태료 알아보니 100만원 1 주붕 2013/01/29 451
212356 학습지에서 일하시는분들 ㄴㄴ 2013/01/29 497
212355 헤어드라이기 질문 1 머리빨리말리.. 2013/01/29 1,027
212354 한우 선물 세트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3 .. 2013/01/29 713
212353 교대나와도 임용고시 봐야하면 왜 교대가나요? 20 진짜 궁금해.. 2013/01/29 63,982
212352 영어학원 원장입니다. 12 저그왕 2013/01/29 7,509
212351 지하에 있는 작업실 냄새제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1 @@ 2013/01/29 1,987
212350 책제목 문의 5 써니큐 2013/01/29 621
212349 요즘 나오는 퍼퓸샴푸 어떤가요? 3 ,,, 2013/01/29 1,164
212348 인터폰 고장나면.. 집주인이 11 세입자 2013/01/29 4,838
212347 운동화 추천좀 해주세요! 뽕미미 2013/01/29 576
212346 보통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심하게 물거나 때리면 선생님이 무섭게 .. 41 등원거부 2013/01/29 7,928
212345 저번주 개봉한 영화 '마마' 보신분 계신가요? 2 무서우나 2013/01/29 1,083
212344 일전에 아이성적으로 글 올렸던 사람 1 댓글에 상처.. 2013/01/29 869
212343 올해 6,7세 아이 두신 분들 유치원비가 어떠한가요? 21 d 2013/01/29 6,106
212342 초등 졸업하는 남자조카 선물 뭐가 좋을까요? 2 입학 2013/01/29 532
212341 오사카 자유여행 중 온천 추천해주세요 6 ... 2013/01/29 1,596
212340 독서심리지도사에 대해 조언 부탁드려요. 1 ... 2013/01/29 691
212339 아이 키우시는 분들 보육비 3 아이 2013/01/29 649
212338 <급>건대 전철역 부근 스토리셋 영화사 위치 아시는 .. 3 길찾기 2013/01/29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