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780
작성일 : 2013-01-17 15:36:59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소득금액이  수입이 발생할때  생기는 비용을  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가정부업 월 20만원 정도  하시고   일용근로  신고 들어가시는 분은  년 240정도 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IP : 121.171.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맘
    '13.1.17 3:46 PM (183.97.xxx.86)

    님은 연소득이 240이신거죠??
    배우자 공제 가능하세요~~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은 개념이 다른거예요~
    님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2. 으니맘
    '13.1.17 3:52 PM (183.97.xxx.86)

    위에 첫줄 연소득, 정정 할게요,,
    1년 총 급여액이 240이신거죠??
    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80%입니다.
    2,400,000*80%=1,920,000
    그럼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한
    2,400,000-1,920,000=480,000원입니다.
    고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 가능하세요.

  • 3. 원글이
    '13.1.17 3:52 PM (121.171.xxx.131)

    제가 아니구요

    제가 회사 경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정부업같은 경우 비용이 발생이 거의 안되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

    다고 하더라구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보더라구요)

    제가 입사한지 몇달밖에 안돼서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직원분들 중에 가정부업을 아내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들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

    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요??

    그냥 배우자 공제를 해야하나 해서요?

  • 4. 으니맘
    '13.1.17 3:59 PM (183.97.xxx.86)

    부업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것 같아요...
    제가 세무쪽을 떠난지가 좀 되서 확답은 못드리지만요,,

    1.그 직원분께 직접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거나
    2.막무가내로 공제 해달라 하실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리거나,
    3.일단 배우자를 빼고 신고할테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아내분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셔서
    공제가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이러네요...
    그 아내분이 직접 세무서 가셔서 본인 소득금액 확인을 요청하는게 제일 빨라요,
    그걸 확인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나오니깐요.

  • 5. 미르
    '13.1.17 4:38 PM (59.25.xxx.191)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배우자공제 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10만원 근로소득공제라서
    "월"이 아니라 "일"
    따라서 원글에 월 2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아마 "0"일꺼예요.

  • 6. 미르
    '13.1.17 4:43 PM (59.25.xxx.191)

    실질적인 일용근로자의 과세점은 일당 137,000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소액부징수 때문에)

    137,000원을 20일 정도 일했다면
    274만원인데 원천징수 세금은 "0"이란 소리죠.

  • 7. 원글이
    '13.1.17 4:52 PM (121.171.xxx.131)

    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배우자 공제를 했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5061 자녀를 기숙사에 보내신 분 9 .. 2013/04/01 3,055
235060 정글의 법칙에서 무지개송어 잡던 거... 1 타이먼 2013/04/01 1,266
235059 하나투어로 부모님 여행 보내드렸다가 완전 낭패봤어요. 14 요술콩 2013/04/01 6,956
235058 세입자는 집주인이 세금 체납했는지도 확인해야겠군요. 6 전세 2013/04/01 1,714
235057 제라르 다렐 아울렛 어떤가요? 멀어요 2013/04/01 1,624
235056 마음이 아름다우신 분들만 보셔요~ 1 참맛 2013/04/01 567
235055 박시후씨 내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네용 7 기소??? 2013/04/01 2,955
235054 베이킹소다+구연산+락스 세탁조에 넣고 돌렸더니. 37 ..... 2013/04/01 75,621
235053 상대의 이런 고단수 수법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3 ..... 2013/04/01 3,366
235052 알츠하이며.....예방할수 있긴 잇는건가요? 4 ........ 2013/04/01 1,348
235051 핸드폰 고장났어요.... 갤럭시노트 사고싶은데 6 핸드폰 2013/04/01 1,635
235050 강원도 태백쪽 3 일욜날 2013/04/01 795
235049 수술용장갑끼고 빵만들기 정도의 요리 할 수 있나요? 3 .. 2013/04/01 1,145
235048 이런 미칠것같은 어리버리한 성격 고칠수 있나요? 12 e 2013/04/01 19,266
235047 코세정기 스위퍼...4살도 사용가능할까요? 1 내인생의선물.. 2013/04/01 1,279
235046 자꾸 물건을 사게 됩니다. 5 지름신 2013/04/01 1,949
235045 sbs 스페셜보세요 9 ㅅㅅ 2013/03/31 4,596
235044 박통의 탄생은 97년 디제이의 당선부터 출발하네요 1 기묘 2013/03/31 615
235043 Debarge 라는 그룹아세요? 5 ,,, 2013/03/31 607
235042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치크케이크나 머핀 같은 거 싫어하나요? 15 zzz 2013/03/31 3,012
235041 다리 굵지만 치마 입는분 계신가요 17 치마입고싶어.. 2013/03/31 3,851
235040 19금) 회식자리에서 남직원들이 이런 말했는데요 23 궁금 2013/03/31 22,312
235039 이거 대상포진일까요? 경험자님들의 조언 좀 얻고 싶어요. 9 ^^ 2013/03/31 2,567
235038 말더듬 3 걱정스러워요.. 2013/03/31 920
235037 정말 둘보다 하나 키우는게 더 힘든가요? 25 ... 2013/03/31 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