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12월1일자로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말 정산시 어머님을 빼야 하나요??
한달차이라 그냥 2012년은 피부양자로 있다가 13년도에 빼면 안되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12년 12월1일자로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말 정산시 어머님을 빼야 하나요??
한달차이라 그냥 2012년은 피부양자로 있다가 13년도에 빼면 안되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연말정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하고는 상관없어요. 다른 자식이 안올린다면 그냥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윗님..
어머님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사업자 소득이 발생하여 상실되었습니다..
그래도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면 가능